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보험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 {{{#fff '''예금보험공사의 경관, 홍보 영상'''}}}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youtube(EGbmvv_EDv0)]|| || {{{#white '''▲ 예금보험공사 20년사 홍보 영상'''}}} || ---- ||[youtube(AI0A4MGXUbw)]|| || {{{#white '''▲ 예금보험공사 공식 PR'''}}}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static.panoramio.com/40228802.jpg|width=300]]}}}|| || {{{#white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청계천로]] 30 ([[다동]])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옥'''[* 여담이지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에 위치한 동아빌딩과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에 위치한 ABL 대구사옥,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에 위치한 동아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17에 위치한 인천할렐루야천사의집,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에 위치한 예원빌딩이 이 건물과 똑같이 생겼다. 다만 크기는 전부 다른데 예보사옥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빌딩 순으로 크기가 크다. 대구, 인천, 광주, 전주에 위치한 건물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부산과 대전에 위치한 건물 이름이 동아빌딩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물들은 모두 동아생명의 사옥이었다. 동아그룹이 해체되면서 소유주가 달라진 것. 네 건물 모두 금융관련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계는 모두 정림건축이 담당했다.]}}} || }}}}}}}}} ||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년]] [[6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실제 업무 개시는 1997년 1월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다동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점 바로 옆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