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음모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 === * 반국가단체 구성죄 * 수괴·간부(제3조제4항, 2년 이상 징역) * 단순관여(제3조제5항, 10년 이하 징역)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 [[외환의 죄]] 중 사전죄를 제외한 모든 죄·[[소요죄]]·폭발물사용·도주원조·간수자도주원조·[[음용수에 관한 죄]]·통화위조·위조통화취득 및 지정행사·살인·촉탁승낙살인·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강도죄|강도]]·특수강도·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해상강도살인치사, 해상강도강간]] 및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 파괴, 사람을 약취·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취거(제4조제3항, 2년 이상 징역)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 존속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 포함] 및 폭행치사상죄, 이 조에 규정된 죄에 대한 선동·선전, 기타 허위사실 날조·유포(제4조제4항, 10년 이하 징역) * 자진지원(제5조, 10년 이하)[* 해당하는 행위는 상술한 제4조의 행위 전체]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