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문단 편집) == 현역과의 차이 == 예비군을 이루는 대부분의 병력은 평시 상태에서는 [[민간인]]이며, 예비군으로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 유지된다.[* 예시를 들어, 만약 예비군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집된 상태라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소집되지 않은 상태라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세기 말 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 후 군에서 제대한 제대군인을 전시에 손쉽게 동원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휴전 상태임에도 예비군은 보유하지 않다가 1968년 [[1.21 사태|남파공작원들의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 미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어 일반 [[시민]]이 군인이 되는 것과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어 예비군이 소집되는 것이 비슷해보이긴 하나, 일반적인 징집과는 달리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시민은 국가가 개인의 신상과 훈련내용을 미리 확보하여 그에 적절한 보직부터 부대 편성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기에 징집한 병력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유용한 군사조직으로 동원이 가능하다.''' 또 생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민간인을 징집하는 것보다 일정 주기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차이다. 실제로 예비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거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비군 제도를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적의 [[국지도발|단순도발]]은 상비군 병력만으로, [[국지전]] 상황은 상비군에 더해 예비군 병력도 일부 동원한 병력으로, [[총력전]] 상황이라면 상비군은 물론이고, 예비군에 추가적인 징집병까지 총동원한 병력으로 전쟁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는 병력 동원으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