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 === 2011년 11월 23일 국방부는 '''2012년 1월부터 예비군 대상으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실시'''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http://www.mnd.go.kr/mndMedia/inform/notice/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noticebdread2009.jsp%3Fboardid%3D-89%26typeID%3D-5%26tableName%3DMND_TYPEFBOARD%26seqno%3D8315%26topMenuNo%3D1%26leftNum%3D1|관련 국방부 발표자료]]. 일부 기사를 통해 알음알음 알려져왔던 것이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지역 거주 예비군 대상으로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지정하는 것으로 각 부대에 대한 현역 시절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현역 수준의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자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전라, 경상, 충청 등 2작사 지역 거주자는 기존 방침처럼 거주지 위주로 동원지정된다. 또한 '''수도권, 강원지역 거주자이더라도 현역복무부대가 2작사 지역에 있는 경우(2작사 예하부대 + 2작사 지역 육직, 국직부대)[* 수방사 예하부대 및 수방사 지역 육국직부대, 지작사 예하 지역방위사단 지역 육국직부대 출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반영바람.] 에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권역화 동원지정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강원도]] [[철원군]]의 모 부대로 지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사실 후방(2작사 지역)부대는 전시 주력 전투자원은 전시소집된 지역예비군(관할 지역 지리에 능숙)이며 사령부급 부대(특히 대전, 대구)나 기행부대도 많다. 따라서 전방부대처럼 해당 부대 출신 전역자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할 메리트가 적다. 물론 [[전환복무]]를 수행한 [[의무소방대|의무소방]], [[의무경찰]] 등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충역]]들은 어차피 동원미지정 대상이니 애초부터 해당 없었겠지~~ 그러나 2007년에 예비군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시근로역]]이 담당하던 '전시근로소집' 이 [[보충역]]으로 이관되어 4시간 동원소집점검(소집점검훈련)훈련이 신설됐다.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인터넷상에는 "패 죽이고 싶었던 고참들, 동기들, 후임들을 또 만나라고?[* 사실 현역 시절 사이 안 좋던 사람들이 서로 예비군이나 사회에서 만나게 될 경우, 때리거나 욕을 퍼붓고 싶은 감정과는 달리 십중팔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하면서 무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인이 된 입장에서는 괜히 서로 얽혀봤자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좋을 게 없으니 알아서 피하자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아저씨들이 드글대는 곳에서 멱살 붙잡고 싸우는 것 자체가 매우 쪽팔리기도 하고, 고소당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마치 직장에서 원수 같던 상사를 퇴직 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 민망하니 쌩까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것이 구타 및 가혹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만나면 가해자가 공포에 질리며 가해자는 하루하루 잘 넘어가길 바라며 숨죽이고 지내게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좀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가해자가 정말 잃을 게 많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어지간한 인싸들도 가만히 놔두지 못할 만큼 심각했던 소수의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가 PTSD로 인해 공포에 질려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가해자가 애초에 사회 하류층 인생을 살고 있고,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중반이라면 더욱 심하다.(실제 이런 사람들은 그때 더 괴롭히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꼬우면 패 줄 테니까 찾아오라는 도발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괜히 너드 성향의 고학력자들이 육군 현역 보병 입영을 기피하겠는가?) 물론 이건 명백한 [[협박죄]]라서 증거를 모아 고소해버리면 그만이다.][* 선임&후임뿐만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학]] 학생예비군이 아닌 전국단위 훈련신청으로 거주지 인근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된다. 때문에 속된 말로 예비군훈련을 동창생들 모임이라고 할 정도다. 다만 본인이랑 사이가 안좋았던 동창이 있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PTSD를 앓고 있는 경우 그냥 더러워서 피해버린다.] 국가에서 리얼 [[철권 시리즈|철권]], 리얼 서든어택 권장하냐?", "전쟁 나서 도로, 철도 망가지면 과연 자기가 전역했던 부대로 갈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양구 가는데 반나절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 등 '''예비군들의 반발'''이 심하게 나왔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584079&code=41111111&cp=nv1&cp=nv1|관련 기사]].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예비군 자원 특성상 예비군 전원을 동원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동원지정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동미참/학생/직장예비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동원지정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100% 현역복무부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강원 지역출신(거주)의 전방부대 전역자들은 현역부대지정제를 적용받을 텐데 저런 부대는 완편부대라 정말로 100% 동원지정하여 예비군을 받으면 동원훈련 때 예비군들로 막사, 아니 [[연병장]]이 미어터진다. --현역보다 예비역이 몇배 많겠다. 이렇게 할거면 애초에 막사를 더 지어 놓든가. 동원훈련와서 노숙하라는 건가?-- 따라서 동원지정자 중 100% 현역부대지정은 정말 현실성이 없으며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러나 반발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했으나 빡친 예비군들의 극심한 반발에 시행 이틀 만에 잠정 보류하였다. '결국에는 [[지작사]] 예하 부대[* 전방 사단이 아니더라도 [[제1군수지원여단]]과 같은 부대 출신자도 신청가능한 것으로 보임.]에서 복무했던 동원 대상자 중 희망자[* 거주지가 수도권/강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한 지정해준다. 일례로 울산 거주자가 연천으로 동원지정받은 사례가 있다.]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현역복무부대로 동원지정되었다는 예비군들의 하소연(?)처럼, 이런 제도는 '''권역화 동원지정'''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권역화 동원지정은 [[메이커 사단|전방의 주요 사단]] 출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몇몇 동원사단로도 확대 적용 추진 중이다.[* 그러나 권역화 동원지정 대상 부대의 범위가 후방 기행부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사실 그러한 기행부대들은 권역화 대상 지역이 아닌 2작사 지역에 몰려있기도 하고...그런데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것이 후방 기행부대 전역자가 거주지 근처 기행부대로 동원지정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 권역화 부대 출신으로 권역화 부대로 동원지정이 된 경우라면, 2작사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주소지를 옮겨도 지정된 부대가 변동되지 않는다. 참고로 2작사 예하부대 및 2작사 지역 육국직부대는 권역화 지정 대상이 아니다.[* 물론 거주지가 2작사 지역이라도 [[지작사]] 산하의 부대에서 전역을 했으면 얄짤없이 해당 부대로 동원지정 된다.] 15년부터 '''권역화 동원지정'''이 생기게 되어 [[지작사]] 예하부대에서 전역을 하면 그곳 동원사단으로 배치가 된다. 한마디로 1년 6개월을 x같이 보내면 남은 4년이 괴로워진다. 참고로 [[공군]]의 일부 특기는 현역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정 기종의 [[조종사]] 및 정비사[* 해당 기종이 있는 그 부대 안 가면 특기교육이 안 된다. ~~비행기를 옮기는 거보단 사람이 오는 게 낫지~~] 또는 병사 중에서는 ROMAD 특기에 대해 현역복무부대 동원 지정제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군시절[[F15K]]를 조종하거나 정비했던 예비역이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 하든 간에 무조건 대구의 [[11비]]행 확정이다. ROMAD 특기를 지정받은 병사 및 부사관들은 공군 내 단 한 부대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특기 교육을 해당 부대가 아니고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ROMAD 특기로 복무했던 예비군들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거주자들이 만약 동원 지정자라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복무했던 그 부대로 동원훈련을 오게 될 수 있다. 참고로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해군]]의 부사관출신 예비역들은 각함대 동원 예비군으로 입소하여 대기하다가 인원이 빵꾸난 함정으로 전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동원 지정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원지정제가 생긴 이유는 장교수요 때문이다. 예비역 장교들은 그 자질의 특징상 시골 깡촌에는 거의 없고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주소지 동원을 하게 되면 시골 깡촌에서는 상근예비역 [[병장]]에게 임시 계급으로 [[중사]]를 줘야 할 정도지만 강남 일대는 중위 출신 예비역들이 남아돌아서 동원미지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제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교의 비율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