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계급 == 병 신분으로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동원훈련간 할당되는 보직에 따라서 지정계급이 달라지는데 심할 경우는 병장이 소령 등 고위급 장교로 지정되는 해괴한 사례까지 발생한다.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병역의무 이행여부와 전문 자격 보유, 예비군 훈련시 받는 보직에 따라 달라진다. 동원 지정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정해진 계급보다 하위 2계급[* 중위 전역자는 소령 보직인 부대대장이 가능하며 하사 전역자는 상사 보직인 행정보급관이 가능하다.]까지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각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고만 하자. 예를 들어 [[대대장]] 보직에 필요한 계급이 [[중령]]인 경우 [[중령]], [[소령]], [[대위]]로 전역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매월마다 동원병력에 대한 보직명령을 내부적으로 결재한다.] 아래의 표는 일부 예시이다. 저 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급양관]](상사)으로 지정된다거나... || 신분 || 동원 || 지정 || 보직 || ||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 [[이등병]] || [[중위]] || [[군의관]] || || [[간호사]] 면허 보유자 || [[]] || [[소위]] || [[간호장교]] || || [[변호사]] 자격 보유자, [[행정고시]]를 최종합격한 적이 있던 자 || [[이등병]] ~ [[병장]] || [[소령]](…)[* 애당초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5급, 즉 '''중령급이다.''' 소령도 등급을 낮춰서 징집하는 셈. 저거 때문에 말이 많아서 국회에서는 아예 5급 행정고시 패스자는 중령으로, 5급 행정고시 패스하고 3년 지나면 [[대령]]급으로 임용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이 몇번 나온 적이 있다. 국방부에서도 보직 늘어나서(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부대가 줄줄이 없어지는데 대령급 인원 생겨나면 그거 핑계로 예비군 동원사단이나마 장군 자리가 생겨난다.) 좋아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담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태클 걸어서 17대 국회 때부터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모두 만료폐기되고 있다.(...)] || [[군법무관]], [[기본병과장교]] || ||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 예장통합, 합동, 고신, 백석, 대신, 기장, 기감, 기침, 기성, 예성, 기하성, 구세군, 가톨릭, 조계종, 원불교]의 [[성직자]](목회자) || || [[중위]][* 군종장교가 아니었던 예비역은 중위로 격상, 군종장교였던 예비역은 최종계급대로 취급]~[[중령]] || [[군종장교]] || || [[동원훈련]] 시 [[소대장]] 보직을 받은 자[* 2014년 이후부터는 [[전문하사]]가 많이 임관하기 때문에 [[동원훈련]]가서 소대장을 하는 건 대부분이 [[전문하사]]이므로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 [[병장]] || [[하사]] || [[소대장]] || || [[동원훈련]] 시 [[부중대장]] 보직을 받은 자[* 대한민국 국군은 의외로 예비역 장교가 해외에 가 있는 경우도 많고 법규보류에 해당되는 직업(현역 군인(비전역자), 경찰관, 소방관, 철도직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탓에 예비역 장교는 늘 부족하다. 예비역 진급심사도 그런 맥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중사]] || [[소위]] || [[부중대장]] || 다만 이와 같이 사회에서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장교 보직이더라도 부중대장이나 소대장같이 하급 보직에 한해서만 병 및 부사관이 담당할 수 있으며 '''예비역 상사가 부대대장이나 대대 참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교가 없으면 그 자리는 끝내 공석으로 남겨두고야 만다. 계급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전문직이나 부중대장, 소대장이 아닌 이상 병 및 부사관은 장교 보직에 들어갈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