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 * 질병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면제가 있는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방법으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또는 일반진단서 등을 발송하여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 시 신체검사 당일 진단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는데 진단서가 필요 없이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등록된 사람, 전상·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7급으로 결정된 사람,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면제 처분이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신체등 4급 [[보충역]]에 해당되면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다만 [[현역]]으로 [[전역]]했으면 신체등급 4급이라도 얄짤없이 [[동원훈련]]을 가게 된다. 하지만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4시간을 인정받고 퇴소가 가능하다.]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면 예비군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에도 면제된다. 2016년부터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한 된 사람 중 일부는 자동으로 방침전면보류자로 등록된다.[* [[현역]] 복무 중 [[현부심]]으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한 사람 포함.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 없이 [[전시근로역]]으로서 [[민방위]]만 받아왔다.] 방침전면보류자란 예비군에 편성은 되나 훈련은 받지 않는 사실상 면제나 다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혹시나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함에도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동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해 줄 것이다. * 해외출국 해외 출국은 기존에 180일이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되어 출국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된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 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은 출국한 날로 생각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귀국했다면 16일까지 출국하면 그 기간이 이어진다. (일단 입국일인 1일은 제외하고, 2일-15일만 14일간에 산입이 되고 16일에 출국했다면 16일도 제외.] 일반 병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끝마치고 유학 - 해외취업[* 혹은 현지인 및 거주국의 영주권이나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와 결혼하는 등]의 루트를 잘 타면 8년차 예비군까지 면제가 되는 일도 가능하다.[* 도중에 귀국하더라도 국내 거주일이 14일 미만이라면 해당 년도의 면제가 이어지며, 설령 14일 이상 거주해서 예비군 참가 통지가 오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다시 출국해서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 연기처리되며, 8년차가 되면 예비군 의무가 전부 사라진다.] * 참고문서: [[예비군훈련#s-4.1.1]]의 해외 출국(법규보류) * 공무원 및 민간 직렬 또한 공무원 직렬 중에는 [[대한민국 군무원]], [[외교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집배원|우정직공무원]], 환경직공무원, 보호직공무원 등이 있으며, 특수직렬에는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이다.]이 있으며, 민간 직렬 중에는 [[경비#s-2.3.5|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한정되며, 일반 경비원이나 은행 지점의 로비매니저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동미참훈련은 보류되지 않는다.], 철도종사원([[철도기관사]], [[승무원]], 시설관리원, 차량관리원, 전기원), [[선장]]([[선원]] 포함), [[조종사]]([[객실 승무원]] 포함, 조종장교 출신 제외.[* 조종장교 출신은 예비군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이유는 전쟁 났을 때 전투기 조종할 사람이 전국을 통틀어도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출신 예비역은 동원지정자가 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볼수있다.])가 예비군 보류 대상이다. 이유는 이런 직렬들은 전시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이런 전문직들 빼서 고작 예비군 소총수로 내몰다간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수용자들 다 탈출하고 불 나거나 응급환자 터졌는데 불 끄거나 응급환자를 후송할 사람도 없고 물자를 실어날라야 할 철도와 비행기도 운행을 못해서 보급품 수송이 막히는 막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법규보류라고 한다. 당연하지만 정규직 공무원만 면제 대상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이 훈련 다 받는다! * [[http://www.yebigun1.mil.kr/dmobis/rfh/rrm/holdpsn/reservetraining.jsp|예비군 보류대상 직업군]] 그 외에 다른 의문이 있으면 --위키질보다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