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조사 면제 대상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산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60조 3,109억 원 규모의 88개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 6,169억 원 규모의 8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으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88조 1,396억 원 규모의 10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6083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