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면제 사례 === * 2016년 9월 1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었다. 당시 광명을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언주]] 전 의원이 2016년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901010000260|관련기사]] * 2015년에는 충청도 가뭄으로 인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긴급사안으로 분류되어 면제되었다. * [[호남고속선]]의 경우 B/C 0.28에 불과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및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호남지역 여론 악화를 이유로 이른바 '''정무적 판단'''에 따라 [[2009년]]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 [[경강선]] 원주-강릉 구간 복선화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지시사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사업으로 인해 단복선 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원래 단선 기준인데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복선으로 바뀐 것. 복선의 경우 비용이 비싸져 B/C 값이 떨어진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지역 별로 핵심 사업에 예타 면제를 해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s-6.9]] 문서 참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