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도입 취지 변질 === ||□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능)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 - [[기획재정부]],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082325|#]]||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Gate-Keeper)'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이라는 문장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오로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통과와 탈락이라는 이분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082&menuNo=4010100|보도자료 링크]] 예비타당성조사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제도 도입 당시 재정 투입의 적절한 시기 결정, 사업 시행의 필요성, 수요와 비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즉,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외환위기]] 때 시행된 예타에서 수치가 매우 낮게 나오자, 예타에서는 9호선에 대해 민자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9호선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민자사업자([[현대자동차그룹]])를 구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점차 변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 시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면 '''계획 폐기'''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즉, '''도입 때와 달리 지금의 예타는 오로지 통과와 탈락만 존재하며 중간이 없다'''. 9호선처럼 예타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민자사업 등 관련 대안 제시를 하여 건설적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닌, '''예타 탈락 시 무조건 계획 폐기'''라는 쪽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기능 변화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거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