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선정 방법 === 대상 사업은 국회가 의결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강제조사를, 중앙관서 장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임의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실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