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산 (문단 편집) == 예산의 편성 절차 == [[국회]], [[법원]], [[정부]]의 각 부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각 국가기관이 정부에 자신의 예산 소요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독립적으로 정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이들 독립기관의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독립기관의 장이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확정을 받는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회의 예산확정권은 입법권과 더불어 갖게 되는 강력한 권한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정부]]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에 적용되어 이들에 의해 집행된다. 예산에 대한 감시는 [[감사원]]에 의하여 진행된다.[* 다만,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감사원]]이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잘 감독할 수 있겠냐는 것.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속하게 하거나, 아예 독립기관으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감사원법]]에서는 제2조에 의해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회는 대표기관임에도 통상적인 회계감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다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후 예산 결산은 [[국회]]에서 진행한다. 예산의 편성·집행·심의·감사·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성권 및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심의권과 결산권은 [[입법부]]에게, 감사권은 [[감사원]]에게 소속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