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의전당 (문단 편집) == 여담 == * 예술의전당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낙원상가]] 및 그 인근에 자리했던 악기상점 중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상점이 예술의전당 인근으로 많이 이전했다. * [[국제전자센터]]와 더불어 서초동 이쪽 일대에서 유명한 시설중 하나다. 다만 국전은 상업시설이며 가전기기 구매자나 오덕들에게 유명하고, 여긴 공연장이라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유명하다. * 대관을 신청하면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우며, 특히 대중가요 위주의 공연은 손에 꼽을 정도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용필]]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음악계의 본좌인 그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였고, 다만 콘서트홀에서는 아직 대중가요를 제대로 공연한 적은 변진섭, 락그룹 백두산을 제외하곤 없다(팝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중 가수가 출연하여 오케스트라 또는 어쿠스틱 악기 반주로 부르는 경우는 있다. [[장사익]], [[양희은]], [[조영남]], [[신해철]] 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과거 [[싸이]]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비판은 그다지 적절하지 못한 게, 애초 예술의전당은 PA확성 공연용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래식 공연장의 음향 설계는 앰프, 스피커 없이 자연음이 객석 끝자락까지 온전하게 전달 되게끔 정교하게 세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대중 음악의 음향이 제대로 객석에 전달되지 않는다. 마치 목욕탕에서 노래 부르듯 왕왕 거리고 말 뿐 실례로 사물놀이만 연주해도 굉장히 시끄럽게 웅웅 울리며 들린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여름 광화문연가를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을 때 자리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음향을 극장이 감당못해 너무 왕왕거리는 바람에 등장 배역들이 노래 부를 때 전달력이 떨어졌었다.] 예술의전당이 대중가요 위주의 공연을 하지 않는건 대중가요를 낮잡아봐서가 아닌 예술의전당 자체가 대중가요 콘서트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양식당에 가서 왜 국밥 없냐고 화내는 꼴이다. *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개관 이래 콘서트홀(2003년, 2004년, 2007년&2007년, 2022년)에서 다섯 번, 오페라 극장(2012년, 2015년)에서 두 번. 즉, 두 곳의 메인 공연장 모두에서 단독콘서트(독창회)를 가지며 [[조용필]], [[조수미]], [[조영남]] 이후 역대 네 번째이자 27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로 오페라 극장 단독콘서트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콘서트홀에서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단독콘서트를 개최한 나이가 고작 17세였는데, 따라서 십대 이십대 삼십대 시절 전부 예술의전당 단독콘서트라는 신기록까지 수립한 것이기도 하다. * 2018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음악당 휴무일로 지정했다. [[http://naver.me/xhv2QF0s|#]] * 예술의전당으로 가려고 택시를 탄 승객이 순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이 생각나지 않아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려다 줬다는 유머가 있다. * [[더 킹 : 영원의 군주]]에서 1994년 대한민국 씬에서 예술의전당이 등장하는데 그냥 통로인 옛날 모습이 아닌 여러 시설들이 생긴 지금의 모습으로 나온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2020년 8월 말까지 공연 및 전시를 잠정 중단했다.--[[http://www.sac.or.kr/SacHome/customer/csNewsDetail?boardNo=159788543442730]]-- * 2021년 6월, 예술의전당 지하에 몰래 채굴기를 설치해놓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던 30대 직원이 적발되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106080505567487&pos=#return|#]] * 서울에 예술의전당이 만들어진 이후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등에 예술의전당 이름을 붙인 문화예술시설이 생겨났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이들을 상대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랜 다툼 끝에 2009년에 서울 예술의전당이 최종 패소하였다.[[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117514#cb|관련 기사]] * 2023년 3월 1일부터 장애인은 복지법상 보호자 동반이 의무화되었다.[* 장애인 본인만 들여보낼 수 없다. 어기면 영업정지를 면치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