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조 (문단 편집) == 연혁 == 982년([[성종(고려)|성종]] 1) [[북주]]의 제도를 참고하여 6관제를 만들고 그 하나로 예관(禮官)이 설치되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995년(성종 14) [[당나라]] 제도를 따라 [[상서성]]의 상서예부(尙書禮部)로 개칭되었다. 당시 예부는 문종 이래 예의(공중도덕), 제향(국가적인 제사), 조회(국무회의), 교빙(외교), 학교(교육), 과거(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했다. 1276년([[충렬왕]] 1) [[이조(조선)|이부]]에 통합되어 전리사(典理司)가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의조(儀曹)로 다시 독립했으며, 1308년(충렬왕 34) 다시 선부(選部)에 통합되었고, 1356년([[공민왕]] 5) 다시 예부로 회복되었다. 이후 예의사(禮義司)와 예부를 반복했다. 예의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예의판서라고 했다. 1389년([[공양왕]] 1) 예조로 바뀌어 곧바로 조선으로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