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종(조선) (문단 편집) == 기축대전 ==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의 육전(六典) 전체가 사실은 예종의 치세에 최초로 완성되고 반포가 결정되었으나 반포하기 한달전에 예종이 급사해 최종본 완성의 업적은 조카 [[자을산군|성종]]이 이어 받았다. 참으로 운이 없다고 할수도 있지만 예종때 완성된 기축[* 예종이 못보고 죽은 반행예정년도는 경인년이고 완성년도가 기축년이다. 학계에서는 보통 기축대전과 달리 기축대전 이후의 성종때의 세개의 대전수정판은 완성년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삼는것이 아니라 반행년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삼는다. 기축대전은 기축년 당해 9월 27일에 완성되었고 역시 당해 11월 16일에 이듬해인 경인년 정월 1일부터 준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바로 12일 후에 예종은 사망한다.]대전 자체를 예종의 독자적인 업적으로 평가할 몇가지 이유는 있다.[* 조선시대 국가 통치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 노사신 저 등,윤국일 역주,홍기문 감수,김석형 감수 여강출판사 2001-08-01] 첫째로 『기축대전』에서는 [* 세조때의] 『병술대전』의 조문을 적지 않게 수정, 보충, 삭제했다는 점이다. 『예종실록』 6권에는 "영의정 한명회가 『경국대전』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을 초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기축대전』이 완성되기 석 달 전인 1469년(예종 1년) 6월의 기사이므로 여기에서 『경국대전』이라고 한 것은 분명 『병술대전』을 가리킨 것이다. 물론 이 기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병술대전』의 조문이 『기축대전』에서 수정이 가해진 것만은 의심할 바가 없다. 또 『예종실록』 6권에는 "임금이 상정소에 지시하기를 '송사를 심리하는 관청에서 대ㆍ중ㆍ소의 사건을 정한 기한 내에 처결하지 못하면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게 하고, 처벌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대전』에 보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도 『기축대전』이 완성되기 석 달 전의 기사로서 여기에서 말한 『대전』이란 것은 앞으로 편찬될 『기축대전』을 가리킨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하여 『기축대전』에서는 『병술대전』의 조문들이 수정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조문들이 보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조문들은 삭제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 11권의 다음 기록을 보자. "근래에 중앙과 지방에 도적이 많아져서 소나 말을 잡는 자가 많으므로 꼭 중한 형벌을 적용하여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구(舊)대전』의 절도 조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죄를 두 번 범한 경우에는 대사령 이전의 일이라도 관계없이 교형에 처한다. 소나 말을 훔친 경우에 주모자는 교형에 처하고, 추종자와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한다. 자기 소나 말을 사사로이 잡은 경우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한다. 내막을 알면서 그 고기를 먹은 경우에는 장형 70대와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병들어 죽었으나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긴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종전에는 본 형조에서 이 법을 적용해 왔지만 요즘 내려보낸 준수해야 할 조목들에는 상기의 각 조문들이 없습니다. 법령이 너무 허술하여 도적들이 징계받을 길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도적이 없어질 때까지 옛 법전의 규정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구대전』이란 것은 새로 만든 『기축대전』에 상대하여 종전의 『병술대전』을 가리킨 것이다(제2장 1절 참조). 이 기록을 통하여 '절도'에 관한 처벌규정이 『병술대전』에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크게 올라 있지만 『기축대전』에는 이것이 전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문들을 보면 '절도'라는 항목의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절도 일반에 대한 규정은 한마디로 싣고 주로 소와 말의 도살에 관한 처벌규정을 밝히고 있다. 『기축대전』의 편찬자들은 『병술대전』의 조문들 중에서 일반성이 없이 개별적 현상을 놓고 법제화한 조문들을 일반성을 띠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 조문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기축대전』은 『병술대전』과는 달리 설정된 항목들이 포괄적이며 일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 편찬자들은 영세불변의 법전을 만들려고 시도한 만큼 『대전』의 항목을 될수록 포괄적이며 일반성을 띠게 설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병술대전』은 그렇게 설정되지 못하였다. 『병술대전』에서 현재 알려진 항목으로는 '국폐(國幣)', '과전체수(科田遞受)', '요역(徭役)', '제품관리반록(諸品官吏頒祿)', '승인추핵(僧人推劾)', '비하매존장(卑下罵尊長)', '절도(竊盜)',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현존 『경국대전』과 같은 것은 '국폐'와 '노비결송정한' 두 항목뿐이고 그 나머지 '승인추핵'이나 '제품관리반록' 등과 같은 항목은 개별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상대로 설정한 것으로서 일반성을 띠지 못하였다. 이런 항목들은 『기축대전』에서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자료를 통하여 『기축대전』에서 설정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돈녕부(敦寧府), 고신(告身) 고과(考課), 연분등제(年分等第) 제과(諸科), 봉사(奉祀) 장권(奬勸), 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 포폄(褒貶), 금제(禁制) 공천(公賤), 은전대용(銀錢代用)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축대전』에서 현재 알려진 항목은 상기의 12개 항목뿐이다. 그 가운데에서 '연분등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존 『경국대전』의 항목과 같고 각 항목이 포괄적이며 일반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기축대전』이 항목 설정에서 『병술대전』의 부족한 점을 많이 시정했으며 『대전』의 기본 틀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축대전』은 항목 설정뿐 아니라 조문의 내용에서도 현존 『경국대전』과 일치하는 것이 적지 않다. 형전만 보더라도 '용률(用律)' 항목이나 '은전대용'과 같은 항목은 항목 안의 전체 조문들이 똑같으며 기타 '금제(禁制)', '수금(囚禁)' 항목의 일부 조문도 일치한다. 이는 『기축대전』에서 통일법전으로서의 『경국대전』의 기본 틀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