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포 (문단 편집) == 발포 == 예포의 발사 탄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http://www.nocutnews.co.kr/news/969255|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의 경우 21발 /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19발 / 장관 및 대장 17발 / 중장 15발 / 소장 13발 / 준장 11발 등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http://www.law.go.kr/법령/군예식령|군예식령]]의 최하단 별표1 예우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자, [[국가원수|외국의 국가원수 내외]]: 21발 * 외국 [[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특명전권대사]]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 외국각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원수(계급)|원수]], [[대장(계급)|대장]]: 19발 *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 차관]], [[차관]], [[중장]]: 17발 * 특명전권공사, [[소장(계급)|소장]]: 15발 * [[준장]]: 13발 * 대리대사, 총영사: 11발 단, 같은 발 수라도 세부적인 예우는 차이가 난다. 예를들면, 같은 21발과 19발이더라도 국가원수와 군 관련 인사들을 제외하면 도착 할 때 만 해주고 출발 할 때는 안해준다던지, 국방부차관을 제외한 차관과 중장의 경우 예포는 17발을 받더라도 출발 할 때는 예포를 쏴주지 않다던지, 중장은 아예 관악(전주. 간단히 말하면 장군들 들어오기 전에 계급에 맞게 한 번~네 번 나오는 음악)을 4번이 아닌 3번만 해준다던지 하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15발인 특명전권공사와 소장도 특명전권공사까지는 관악을 3번 해주는데 소장은 관악을 2번만 해주며. 13발인 준장은 관악이 1번만 나오고 11발인 대리대사와 총영사 역시 관악이 1번만 나온다. 그 외에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한 자'가 있는데 세부적 예우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케바케로 음악의 질, '''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외빈(국빈)방문시엔 '외국인 수례자에 대한 예포발사수는 해당국가의 예포발사수를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별표 1에 기재되어있다. 다만 약식으로 3발씩 3번, 총 9번 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105mm 견인곡사포]]로 예포를 발포하여 왔다. 중부 및 남부지방에 각각 1개 포대의 예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당연히 [[105mm 견인곡사포]]용 공포탄을 사용한다. 다만 [[2017년]] [[국군의 날]] 행사때처럼 배에서 예포를 발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S_Navy_040429-N-9849W-010_Sailor_gives_the_signal_to_fire_one_of_the_40mm_saluting_batteries_during_a_21-gun_salute_test.jpg|여기의 미군과 동일모델로 보이는 40mm 예포용 포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vvyZNs4qc8|미 해군의 당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제독에 대한 40mm 속사예포 발사]] 그러나 2020년 경부터 [[K105A1 자주포]]로 예포를 발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포로 예포를 발사할 듯 하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식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호위하며 [[플레어(무기)|플레어]]로 예포를 쏘았다.(57초부터) [youtube(eskehXdZ2f0)] 특히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K105A1 자주포]]로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파일:윤석열 받들어총.mp4_000025133.gif]]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국군]],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대한민국 소방청|소방]] 등 일선 공무원의 경우, 공무중 순직이나 전사 시에는 9발, 비 공무 사망 시에 혹은 국가유공자의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시에 3발의 조총(弔銃) 발사를 하고 있다. 미군에서는 '''전사자의 유골이나 시신에게 미국 국가원수와 동급인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미국에 돌아온 [[6.25 전쟁]] 참전용사의 유골에 21발의 예포를 발사한 적이 많다. 그만큼 [[미국|조국]]을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에 대한 최고의 마지막 예우일 것이다. 그래서 애도를 표하는 의미로 21발 예포를 쏘는 등과 같은 [[클리셰]] 내지는 [[밈]]이 있으며, [[Green Day]]의 노래 중 하나인 21 guns 역시 여기서 나왔다.] 정작 전역병에 대한 허술한 대우[* 미국이 전역한 군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미군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적지않은 수의 전직 군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는것에 실패하여 [[자살]]을 하거나 혹은 [[노숙자]], [[범죄자]]로 몰리는게 현실이다.]와 엮어서 아이러니하게 ''''죽으면 왕 대접, 살면 거지취급'''' 이라고 조롱받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