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바마케어 (문단 편집) === 2018년 [[12월]]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 === [[2018년]] [[12월 14일]], [[텍사스]] 주지사와 주법무장관 등 20개주에서 제기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에 대해서 [[포트워스]] [[미국/사법#s-1.3|연방지방법원]] 판사인 Reed O’Connor가 [[https://www.nytimes.com/2018/12/14/health/obamacare-unconstitutional-texas-judge.html|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뭄에 비를 만난 것처럼 신나하고 있지만,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날 때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제도 실시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다수의 공화당 후보들도 약속했던 기존 병력에 상관 없는 의료보험 보장이 이미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며 미국 성인 53%가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계로 이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성토를 하는 반면 공화당은 [[눈치 없는 새끼|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심지어 이 소송에 참여한 주지사들조차 침묵하는 중. 오코너 판사의 위헌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바마케어는 건강한 사람들의 의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자에 대해 징벌성 세금을 물리는데[* 의료보험의 기본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대비해 돈을 모아놓는 데 있다. 아픈 사람만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미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미가입자의 과태료를 0으로 만들어버렸다. 벌금 부과로 인한 가입 강제가 법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옹호 세력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가입을 강제할 방법을 없앴으니 오바마케어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논리이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중. 2019년 1월 5일, 연방 하원에서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오바마케어를 연방 법원에서 변호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다.[[https://www.cnbc.com/2019/01/04/pelosi-launches-effort-by-house-to-save-obamacare-in-court-case.html|#]] 이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3명의 찬성을 얻어 결의 되었으며, 대변 변호사의 요청에 따르면, 연방법은 하원이 법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한을 주고 있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이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법을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원이 법원에서 오바마케어를 변호하고자 한다고 적혀있다. 만약 Reed O'Connor 판사가 하원의 이 같은 요청을 수락하면, 하원은 대법원에서까지 오바마케어를 변호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3월 25일, 법무부에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오바마케어 전체가 위헌으로 판결나야 한다는 편지를 연방 법원에 보냈다.[[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435759-justice-department-sides-with-court-ruling-obamacare-invali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