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바마케어 (문단 편집) == 내용과 의의 ==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다.[* 미국의 최하위 계층은 [[메디케이드]]로 무료 보험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중산계층 이상은 직장 의료 보험 및 사보험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어설프게 차상위 계층에 끼어있느니 차라리 확실하게 빈곤해져서 국가 보조를 받는 경우마저 있다.] 의료비가 살인적이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어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병원의 도움을 평생 안 받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보험이 없으면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는 순간 한화로 수천만~수십 억원 대의 치료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 보험사의 병력 기반 가입자 차별 금지 *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오바마케어를 더 자세히 파고 들면 다음과 같다. *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병력과 성별에 따라 가격을 변동할 수 없다. * 보험사를 독점 금지법 예외 사항에서 제외시킨다. * "건강 보증 제도"를 위한 최저 표준을 정립한다. * "건강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를 분석하고 의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제공하지 않을 시 직원들 월급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시킨다. * 연방 빈곤선을 133%까지 증가시켜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걸리지 않는 성인들 중,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 저소득과 중간 소득자층에 보조금을 제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보험 의료 가격 표준을 만들어 대중들이 보험 가격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전 국민의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 * 5십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5.4%의 세금을 부과한다. * 의료기기에 2.5%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 향후 10년 안에 4천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줄인다. * "배우자 및 보험 수혜자 조세 균등화 법"을 포함시킨다. * 세전 소지금으로 의료비를 내는 지출계정에 2천5백 달러의 제한을 두어, 의료 개혁에 필요한 돈을 공급한다. 오바마케어로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이민자 * 오바마케어에 포함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 * 오바마케어로 의료 보험을 구입할 시, 소득의 8% 이상을 소비해야 해서 "벌금"에서 제외된 가족들 * 메디케이드 확장에 반대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중, 기존에 존재하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 * 의료 보험을 구입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국민들 [[1960년대]] 노년층에 대한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이후에 도입된 복지 제도로서는 최대의 규모. 1992년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이 시도했던 전국민 의료보험 개혁이 좌초된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20여년만 이루어졌는데, 국가 주도의 보험산업에 대한 반감으로 실패한 클린턴 정부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당시 야당이었던 사보험 중심의 '''공화당 정책 제안'''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의 협조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출범시켰다가[* 이럴 거면 애초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던 국가보험을 실현시키지 그랬느냐하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오바마는 민주당 옷을 입은 공화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인터넷은 원래 막말의 천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최초의 위헌 심판에서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세금과도 같으며, 이는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라는 논리로 합헌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도 생각지 못했던 이 논리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서, 이 판결을 내린 직후 로버츠 대법원장은 '''난 이제 좌파인가봐'''(...)라고 농담을 하며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고 말았다.] 직후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의 민주당은 대패를 당하고 말았으며, 출범한지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 무력화 시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도전을 이겨내고 살아남으면서 '''불사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 다만 오바마케어 개혁의 핵심이었던 보험 미가입시 벌금 조항이 트럼프 집권기에 과태료를 0달러로 깎으며 무력화되었고 서민층을 위한 보험 상품에 제공하던 정부 보조금도 대폭 삭감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상황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급진파로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타 선진국처럼 완전 국영보험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에 퇴보한 사항들을 부활시키고 국영 공보험을 민간 보험의 경쟁 상대로 제공해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안을 추진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