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영훈 (문단 편집) === 4·13 총선 역선택 === * 오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이뤄졌던 3월 1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통해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영훈 의원은 영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http://news1.kr/articles/?2838796|검찰,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에 300만원 구형]] * 그러나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해 오영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의 8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9110700004|'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