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형 (문단 편집) === 묵형(墨刑) === 먹글씨로 죄명을 신체에 새기는 [[문신]]형이다. 가장 가벼운 형벌이지만 보통 [[얼굴]] 같이 가릴 수 없는 부위에 새기는 일이 많아서 이 형벌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나는 범죄자라고 광고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마를 가리는 등 문신을 가리기 위해 남들과 다른 복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사시 추적당하기 딱 좋다. 한 문제 연간에 월형과 비형이 폐지되었음에도 묵형은 여전히 남아 노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에게 시행하기도 했으며 본래 여자에게도 시행을 했는데 원나라때 여자에게 자자형을 시행하지 않는 몽골의 풍습이 들어와 원의 법전은 물론이고 [[대명률]]에도 여자에게 자자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겼다. 조선 [[영조]] 연간에는 아예 남자에 대한 자자형도 폐지하였다. [[손빈]]이 빈형과 함께 묵형을 동시에 받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경을 치다]] 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이 형벌은 다른말로 경형(黥刑)이라고도 불린다. 경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초한쟁패기의 군웅 [[영포]]가 있다. 영포는 원래 평민이었는데 소년 시절에 누군가가 그의 관상을 보고 형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상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법을 위반하여 경형을 받았는데 이 벌을 받은 뒤 영포는 "옛날에 내 얼굴을 보고 누군가가 형벌을 받은 후 왕이 될 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구나!"라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후 영포는 경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경포(黥布)'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당시에 약 1000여가지 범죄가 묵형의 대상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