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온산읍 (문단 편집) == 기타 == 읍소재지인 덕신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밀집형 시가지이다.[* 21년 9월 기준으로 덕신리 한 곳에 온산읍 인구의 '''90% 이상'''인 20,383명 정도가 거주 중이다. 밀집도만 따지면 웬만한 지방 도시들은 발라버릴 정도.] 덕신리 동네 주민들은 왕복 4차선 도로와 소공원을 기준으로 덕신(윗동네), 온산(아랫동네)로 나누기도 한다. 온산공단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잠깐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노리는 식당(및 배달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및 제과점, PC방, 은행지점[* 신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경남BNK], 원룸단지, 유흥주점 등이 빽빽하게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웬만한 생활권은 덕신-온산공단에서 수행이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울산 뿐만이 아니라 인근 타 지역에서 이직하여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임대료도 비수도권 치곤 그닥 저렴하지 않단 평이 많다. '''문제는 촌동네 시절의 도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보니''' 도로 내부 사정이 완전 헬게이트다. 덕신을 가로지르는 [[덕신로(울주)|덕신로]]는 왕복 4차로로 문제없어 '''보이지만''' 신호등이 미치도록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원활한 차량운행이 어렵다. 덕신교에서부터 덕신시가지가 끝나는 500m거리에 4거리 3개, 3거리 2개가 있다. 거기에다가 신호등의 신호가 연동되지 않고 미묘하게 엇갈려 있어서 체증이 더욱 증폭된다. 더욱이 5일장이 열리는 날 그 구간에 주차는 정말 헬게이트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덤으로 덕신 시가지 끝과 [[화산로(울주)|화산로]] 사이에는 언덕이 있는데 게다가 언덕 위에 시속 50km 단속카메라까지 있어 온산공단으로 가는 트럭들이 전부 여기에서 서행운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체증을 생각하면 이런 제한에서도 가끔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신기한 도로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9/0200000000AKR20160329029000057.HTML|다행히 2016년 4월 6일에 덕신 우회도로가 개통되었다.]][* 대도시도 아니고 인구 2만명인 동네에 우회도로가 생긴다는 것에서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8월 17일부터 버스 노선도 정차역이 일부 바뀌었는데 527번, 537번 버스가 온산읍복지센터 이후 소공원 오차로 부근에서 덕신대교 양방향 경유로 향하게 되었다.[*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와 덕신초등학교 부근을 지나지 않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온산읍복지센터나 공업탑에서 번거롭게 환승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항의했다.] 2021년 하반기[* 2021년 7월 6일 ~ 2021년 12월 11일] 이후, 덕신리 경유 시내버스들의 기점이 덕하공영차고지로 연장되면서 이전 노선에서의 정류장을 다시 정차하게 되었다. 12월 11일, 온산공단을 경유하는 [[울산 버스 958|울산 958번 버스]]가 신설되었다. [[온산선]] [[온산역]]이 공단 내부(이진리)에 있으며 이쪽에 주민은 [[온산병]] 이후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화물 취급만 한다. [[동해선]]에 신설된 [[망양역]]은 덕신리와 온산공단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지어지지만 이 역의 주소지는 [[온양읍]]이다.[* 말하자면 [[순천시]]에 있는 [[구례구역]]과 비슷한 케이스.] 공단지역의 경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위성지도에서 흐릿하게 나오고 거리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온산읍 소재지에서 덕신과 공단 지역 이외 다른 주거 지역은 학남리, 삼평리, 강양리가 있다.[* 모두 인구 천명이 채 되지 않는 깡촌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울주군, version=559)] [[분류:울주군의 읍]]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