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올림픽 (문단 편집) == 올림픽 어젠다 2020 == [[1996 애틀랜타 올림픽]], [[2004 아테네 올림픽]]의 전체적인 실패와 [[2008 베이징 올림픽]],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막대한 재정적자,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예전과 달리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가 별로 없어지면서 올림픽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판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2014년 11월 대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올림픽 어젠다 2020이다. 다만 중국은 현재 미국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에 올라간 것도 사실 베이징 올림픽 영향이 컸고 러시아도 적자는 났지만 아직 건재한 것으로 볼 때 재정적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올림픽 어젠다 2020에서 부각되는 것은 개최 희망 도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과 개최 도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다들 꺼리는 올림픽 유치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것인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최종 경쟁지가 겨우 2곳밖에 안 남는 현실을 반영한 것.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국가 1도시 단독개최 원칙 포기''' IOC는 그동안 고집해온 1국가 1도시 단독 개최 원칙을 포기했다. 물론 기존 올림픽도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긴 했지만 경기장 문제 등에 따른 것이고, 대회명에서 공식 개최 도시는 하나만 기재되었다. 또 대부분의 경기가 공식 개최지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IOC는 1국가 내 2~3개 도시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하여 개최 도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 '''아예 다른 국가와의 공동 개최도 허용'''했다. 즉 2국가 2도시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 [[1956 멜버른 올림픽]]에서 그런 적이 있긴 했지만 이는 [[호주]]의 방역문제상 승마 종목 하나만 부득이하게 [[스웨덴]]에서 열린 것이고, 대회명에 적는 도시명은 멜버른뿐이었다. 이제 여력이 안 되는 복수의 국가 간에 도시 하나 이상을 내세워 공동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2 한일 월드컵]]과 비슷하게 [[런던]]-[[파리(프랑스)|파리]] 올림픽이 가능한 셈.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최초로 2도시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가 되었다.[* 사실 동계올림픽의 특수성 때문에 처음으로 공동개최를 하는 대회라는 말 보다는, 처음으로 공동개최지의 지명을 모두 제대로 불러주는 대회라고 말하는게 더 적절하긴 하다. 동계의 경우에는 설상종목, 특히 고저차가 필수인 알파인스키나 썰매종목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설상은 높은 산지, 빙상은 도시지역으로 항상 나눠서 개최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2도시 공동개최를 해왔지만 규정때문에 그 중 한쪽 도시 이름만 붙여오다가, 이제 와서야 제대로 두 군데 지명을 다 붙이게 된거다. 예를 들어 2018의 경우 평창·강릉, 2022는 베이징·장자커우로 부르는 것이 사실 더 자연스럽다.] * '''개최국 종목 추천권''' 올림픽 개최국은 당 올림픽에 한해, 개최국 추천 종목 '''5개 이내'''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당연히 개최국들은 자국에서 인기가 좋고, 자국이 메달을 획득하기 유리한 종목을 채택하려 할 것이고, 이는 올림픽 개최의 이점이 될 수 있다.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 단, 이 자유 개최 종목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비를 지원하지 않고 100% 자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정식 종목으로 올림픽 기록에 반영되긴 해도, 이후 차기 대회에서 해당 종목의 경기를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해당 규정은 [[2020 도쿄 올림픽]]부터 반영되었으며 역대 선택종목은 다음과 같다. [[2020 도쿄 올림픽]]: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플래그 풋볼]], [[라크로스]], [[스쿼시]] * '''유치 비용 IOC 부담''' 올림픽 개최의 장애물인 복잡한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IOC 실사단의 현장 실사 비용 및 개최 도시의 브리핑 및 프레젠테이션 비용도 IOC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IOC가 갑질을 하면서 개최 희망 도시가 전액 부담했는데 이제 개최 도시가 없어 올림픽을 못 열게 될 지경에 이르자 IOC가 저자세로 나온 것. * '''남녀 메달 불균형 조절''' 올림픽에는 남자 종목이 여자 종목보다 많기에, 당연히 메달도 남자에게 더 많이 할당되어 있다. [[레슬링]], [[복싱]] 같은 투기 종목은 여자 종목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추가되었더라도 종목이 더 적다. 이런 남녀 불균형을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중국]] 같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이런 개최 비용은 부담이 너무 크다. 2022년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한꺼번에 개최한다. 참고로 [[아시안 게임]]은 서로 안 하고 떠넘기려는 경향이 올림픽보다 더 강해 이 역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올림픽이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월드컵은 축구 한 종목이지만 올림픽은 아젠다 2020에 따르면 정식종목 28개 + 개최국 추가종목 5개 = '''33개 종목'''을 시행하게 된다. 사실 올림픽 종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나치게 종목이 많아졌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결국 IOC는 정식종목을 28개로 못 박아 두게 되었고, 어젠더 2020 이전까지는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려면 '''투표를 통해 기존 종목을 밀어내고 등재'''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사용될 뻔했다. 이 과정에서 퇴출당할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 다름 아닌 [[태권도]]. 물론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허나 여전히 종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소리는 종종 나오는 판국.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다시 종목 확대를 노리고 있어서, 당장 아젠다 2020에 따르면 33개 종목으로 못박히게 됐고, 추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통해 34개 정식종목 + 개최국 추가종목 6개 = 40개가 [[2040년대]]까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아예 50개 정식종목+개최국 추가 종목 99개로 목표를 수정하지 그래?--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종목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 계속해서 스포츠 종목이 창설되면 이를 올림픽이 받아들여야 하는 시스템인 거다. 당연히 유치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비용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그나마 [[2010년대]] 들어서 하도 개최비용이 비싸다며 도시들이 징징대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종목 확대 행보에 제동이 걸려서 이 정도인 것이다. IOC에서는 각종 스포츠를 올림픽에 넣고 싶어하여 각종 스포츠 단체들을 포섭하고 있는데, 정작 유치 국가들이 스포츠 종목 확대를 원치 않아서 "신규 종목을 넣기 위해 기존 종목을 한 번씩 제외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또한 사후 시설 관리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괜히 평창이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시설물들을 모조리 철거하기로 한 게 아니다. IOC조차 이런 평창의 결정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수익 배분 문제도 걸림돌이다. 결국, 시설 기준의 완화 및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수익 배분에 있어 개최 국가 또는 도시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 아울러 개최 국가의 역량이 충분한 지가 우선 심사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사실 이는 올림픽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스포츠 대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