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옵션(금융) (문단 편집) ==== 콜옵션 ==== 옵션 만기일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팔면 콜옵션 매도, 사면 콜옵션 매수다. "상품가격을 미리 정해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 예를 들어 '묻지마'라는 주식의 현재 가격이 1주당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A(call seller)는 자신의 '묻지마'란 주식을 1개월 후 1주당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콜을 개설했다. 이를 본 B(call buyer)는 '묻지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A가 발행한 콜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때 권리를 사기 위해 B는 A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이 때 프리미엄은 5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한 달 뒤 만기가 도래했을 때, '묻지마'란 주식가격이 110원으로 상승하였다. '묻지마'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B는 콜을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A에게 콜옵션을 행사한다.[* 이 때, B의 이익은 110 - 100 = 10원이 아닌, 선지급했던 프리미엄을 차감하여 5원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B의 손익분기점은 주가 + 프리미엄 = 100 + 5 = 105원이다. 즉, 콜옵션의 손익구조는 현재주가 - 행사가 - 프리미엄 = 이익이다. ] 이때 A는 약속대로 1주당 100원에 판매하는 콜을 받아들여야 한다. 프리미엄을 받은만큼 A에게는 거부권이 없다. 반면 예상을 빗나가 '묻지마'의 가격이 하락하여 90원이 되었다면, B는 콜을 행사하면 주당 10원씩 손해를 본다. B는 콜을 행사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콜 행사를 포기한다.''' B는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부권이 있다. 이때 콜은 휴지조각이 되며, B는 A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보게 된다. 한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비싸지는 옵션'''이다. 현실에서의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 등이 콜에 해당한다. 콜옵션을 파는 사람이 대상 자산(또는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옵션만 파는 것을 네이키드(naked) 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파는 것을 커버드(covered) 콜이라고 한다. 커버드 콜의 경우 만기일 전까지 베이스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옵션에서의 손해를 자산에서의 이득이 상쇄해주므로 상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하락할 경우에도 옵션 매도의 프리미엄 만큼 손해액수가 보전되므로 풋옵션 매입과 더불어 실물(상품) 생산자들이 가격 리스크 헤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약간 복잡하게 정리하자면 기초자산 가격(델타)을 제외하고 옵션의 시간가치(세타), 옵션의 내재변동성(베가), 델타의 변동성(감마), 금리(로)[* 이론상 금리가 오르면 콜옵션 가치가 올라가지만, 영향이 미미하고 정확하지 않다.] 역시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콜옵션 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초자산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의 민감도가 클수록''' 상승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