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옹벽 (문단 편집) === [[대지#s-1.3|대지(垈地)]]의 옹벽 ===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0조 제4항).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제8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같은 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단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3조 제1항), 이러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제3호). 다만,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공작물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구체적으로는, 옹벽이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옹벽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3조 제2항),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8호). 구체적으로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법령서식인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