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와일드카드(스포츠) (문단 편집) == [[올림픽]]에서의 와일드카드 == 흔히 [[선진국]] 같은 류의 [[OECD]] 국가들은 스포츠 기반 자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선전이나 기준기록 등 각 종목 연맹/협회가 정한 기준을 자력으로 충족시켜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해 선수단을 꾸밀 수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 저변이 약한 국가들은 그 기준을 통과하는 선수가 한명도 없거나 나와봤자 1~2명 수준인 경우가 허다해서, 올림픽 열린 해가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와일드카드를 발동해 이러한 조건에 들지 못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최소한도로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은 [[보이콧]]하지 않는 이상 모든 올림픽 위원회의 선수들이 참석하며, 동계 올림픽은 [[열대기후]] 국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와일드카드는 꾸준히 주어진다. [[2018 평창 올림픽]]은 [[북한]] 선수들이 대부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참석한 바 있다. 와일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조건은 직전 하계와 동계를 구분하여 2개의 올림픽에 평균 출전한 선수의 수가 8명 이하면 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기준으로는 전체 206개 올림픽 위원회 중 [[https://extranet.worldarchery.sport/documents/index.php/?doc=4724|92개나 해당]]될 정도로, 생각보다 널럴한 조건. 당연히 모든 종목이 다 허용되는건 아니고 단체종목은 제외되며, 개인종목 중 예선에 몇명 더 끼워 넣어도 대회 진행에 크게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와일드카드를 받아준다. 가장 많이 받아주는 투탑은 육상과 수영. 가장 먼저 [[육상]]을 보면,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 선수 1명의 참가를 보장받는다. 예선이 없어 총 인원 수가 27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10000m 달리기와 육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혜택을 줄 이유가 적은 [[육상#s-4.3|복합경기]]와 3000m 장애물 경주 이외 모든 종목에 경쟁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수영]]을 보면, 육상과 비슷하지만 모든 개인 종목[* 계영은 제외]에서 최소 남성 선수 1명과 여성 선수 1명의 참가를 보장받는다. 아무래도 맨몸으로 하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예선 몇 경기만 더 치루면 되므로 대회 진행에 있어 부담이 적다. 물론 이런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예선에서부터 확연히 기량 차이가 보이게 된다. 이외의 모든 종목들은 제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ssion)의 승인과 허가를 거쳐서 각 종목 별로 지정된 쿼터만큼 선수들이 출전하게 된다. 보통 토너먼트에서 남는 자리만큼 머릿 수를 채우게 되거나, 16강 토너먼트를 맞추기 위해 예선 경기를 먼저 치뤄서 본선 토너먼트 경기에 올라가게 된다. 의외겠지만, [[난민 올림픽 선수단]]은 와일드카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들이 아니다. 이쪽은 아예 또 다른 별도의 체계를 통해서 선수들이 선발된다. 물론 본선 대회에 올라와서는 와일드카드 선수들과 큰 차이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