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권신수설 (문단 편집) == 왕권신수설과 저항론 == 의외로 왕권신수설은 폭군에 대한 저항의 근거와 이분법적으로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12세기를 대표하는 학자, 교육자, 외교관, 사상가, 성직자인 솔즈베리의 존(John of Salisbury, 1120~1180)의 저작인 Policaticus에서 이러한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존은 공동체를 지체(肢體, body)에 비유하는 서양의 전통적인 수사법에 따라, 국가를 하나의 지체로 설명한다. 존에 의하면 통치자는 머리, 조언자는 심장, 관료는 장기와 몸통, 농민과 장인은 발로 묘사된다. 곧 '정치체'이다. 그렇기에 '반역죄'는 신체에서 머리를 쳐내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하지만 존은 인간의 지체가 조화에서 건강을 얻듯, 정치체는 각 부분의 조화로 건강을 얻으며, 이 조화는 중용과 자유라고 해석한다. >정의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인류에 대한 의무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이 해를 끼치는 것을 막으라. 당신이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남이 해를 끼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불의의 노예가 된다. >---- >Policraticus, 62 >법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Policraticus, 7.25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주가 있음을 존은 주장한다. >The prince fights for the laws and the freedom of his people, while the tyrant's unique desire is to destroy the laws and to subject his people. >군주란 법과 인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존재다. 폭군은 오로지 법이 폐기되고, 인민이 노예가 되는 것만을 바라는 존재다. >---- >Policraticus, 8.17 여기서 존은 prince(군주)와[* prince는 영어에서 단순히 군주의 아들만을 일컫는 어휘가 아니다.] tyrant를 대비시킨다. 물론 존은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건전하다고 여겨지던 가치를 옹호하려던 사람이다. 그렇기에 반역을 지체에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존은 그의 독특한 자유론을 통해, 정치체의 각 부분에게는 비판을 할 자유도 있음을 말한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인은 악덕을 자제하라고 충고할 자유도 있다. >---- >Policraticus, 7.25 따라서 존은 군주의 이상적인 덕목으로, 비판에 귀를 열어놓는 군주를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 곧 악덕을 비판할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prince가 아닌 tyrant가 되며, 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폭군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게 존의 주장이다. Jeremy Black이 지적하듯[*참조 Jeremy Black, ] '''통치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은, 그 통치자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통치할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한자어로 번역하니 tyrant가 '폭군'곧 '폭정을 휘두르는 군주'로 인식되어 아무튼 군주는 군주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영어에서 tyrant는 king 혹은 prince나 lord 등과 완전히 다른 표현이다. tyrant는 적법하지 않은 통치자라는 뉘앙스를 가진다.] 물론 동양에 맹자의 천명론이 있다고 한들, 실제로는 폭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에 편협한 해석들이 나왔듯이,[* 예를 들어 정도전의 조선 건국 이데올로기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기반하고 있으나, 정작 공양왕은 폭군이 아니었으며 폭군이 될 기회조차 없었다.] 서양사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나올 때, "폭군은 왕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폐하가 폭군이라는 증거부터 가져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후술할 잉글랜드 내전의 사례를 보면, 의회파든 왕당파든 ([[올리버 크롬웰]]과 수평파를 제외하면) 왕권신수설을 지지했다. 다만 '지금 권좌에 있는 사람이 국왕이냐 폭군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다만 맹자의 천명론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왕과 인민의 상호 의무를 말하였듯이, 왕권신수설이 서양에서는 왕과 인민의 상호 의무를 말하였음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1세]]는 1320년 발표한 아브로스 선언에서 자신이 가진 왕권의 근거로 (1)신의 섭리 (2)'스코틀랜드의 법과 관습'에 근거한 적법한 계승자임 (3)'왕국의 제후들과 지주들, 그리고 모든 평민들의 동의와 허락'을 들었다. 신의 섭리에 대응되는 이 '왕과 백성들 간의 계약'이라는 개념은 아직 구체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인 개념에 가까웠지만 이미 중세 시대부터 널리 통용되었으며,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론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 >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 >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 >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 >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 >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 >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 >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 >Beaumanoir, ''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et ces coustumes est li cuens tenus a garder et a fere si garder a ses sougiès que nus ne les corrompe. >Et se li cuens meismes les vouloit corrompre ou soufrir qu’eles fussent corrompues, ne le devroit pas li rois soufrir, >car il est tenus a garder et a fere garder les coustumes de son roiaume. >백작은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을 스스로 준수하고 신하들이 준수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백작이 스스로 법을 어기거나 신하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하려 한다면, 국왕이 그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면 국왕은 자신의 왕국의 법을 지키고 신하들이 지키게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Coutumes de Beauvaisis'' , 24장 >La setisme vertus qui doit estre en baillif, si est qu’il obeïsse au commandement de son seigneur en tous ses commandemens, >essieutés les commandemens pour lesqueus il pourroit perdre s’ame s’il les fesoit, >car l’obeïssance qu’il doit doit estre entendue en droit fere et en loial justice maintenir. >Ne li baillis ne seroit pas escusés vers Dieu qui du commandement son seigneur feroit tort a son escient. >대법관이 가져야 할 일곱 번째 미덕은, 자신의 군주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단, 수행했을 때 영혼(ame)을 잃을 수 있는 명령을 제외하고. >왜냐면 대법관에게 의무지어진 충성은 법을 적용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대법관은 하느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Coutumes de Beauvaisis'' , 1장 >중세 초기 유럽에서 왕이나 황제는 교황의 신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속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와 왕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열렸으며, 법정의 판정은 왕에게도 적용되었다. 중세 서양의 왕들은 인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자연법 내지는 신의 법에 의해서 왕권은 제한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Plamenatz 1963, 158-159). 나중에는 의회(parliaments)가 왕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13세기는 일반적으로 중세 문명의 전성기로 통하지만, 그때 이미 서양의 군주들은 ‘대의체제(a system of representation)’로의 이행을 시작하고 있었다(Morrall 1958, 60). >...속세의 왕들이 주장한 속권의 신수설(神授說)은 교회 신권에 대한 속권의 종속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왕권이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었다. 왕권이 관습에 의한 세습권과 함께 인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관념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Plamenatz 1963, 160-161). >---- >이삼성, <동서양의 정치전통에서 성속(聖俗)의 연속과 불연속에 관한 일고> 물론 이를 근대의 사회계약론이나 계몽주의식 저항론과 완전하게 동일시해서도 안되겠지만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