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녀 (문단 편집) ==== 조선 ==== [[조선]] 전기엔 왕의 적녀에겐 궁주(宮主), 왕의 서녀에게는 옹주(翁主)로 쓰이다가 [[세종(조선)|세종]] 때에 들어서야 확실하게 제정되어, 정실인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녀를 [[공주]], [[첩]]인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녀를 [[옹주]]로 정했다. 공주와 옹주는 모두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었다. 보통 어릴 때에는 왕녀 아기씨라 불리다가 보통 7~8세에 공주나 옹주로 봉해진다. 왕실 법도에 따라 좋은 뜻을 가진 봉호(미칭)를 붙였다.[* 예외적으로 [[정종(조선)|정종]]의 딸들 대부분의 봉호가 지역이름으로 되어있다. 이는 [[세종(조선)|세종]]이 [[정종(조선)|정종]]을 정식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의 딸들을 옹주(翁主)가 아닌 군주(郡主)로 봉했고 후에 [[정종(조선)|정종]]이 정식 국왕으로 인정받아 그의 딸들도 옹주로 승격되었을 때 새 봉호로 고치지않고 기존 봉호를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해군]] 때까지는 군주의 봉호를 지역이름으로 정했고 [[인조]] 때부터는 군주도 좋은 뜻을 가진 봉호(미칭)를 사용했다.(ex [[문종(조선)|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군주 시절 작호는 강원도 평창에서 따와 평창군주로 불렸고 [[효종(조선)|효종]]의 딸 [[숙안공주]]의 군주 시절 작호는 미칭을 사용해 숙안군주로 불렸다.] 호칭은 사극에서 보통 [[마마]]로 불리지만 고증 오류로, [[자가]]라고 불려야 한다. 10대 초중반에 혼인하여 출궁했다.[* 고려 시대는 왕자와 왕녀가 건물을 하사받고 출궁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왕, 왕비, 대비, 세자, 세자빈, 혼인하지 않은 왕자와 왕녀만 궁에서 살 수 있었다. 왕이 아끼는 자녀의 경우 혼인한 이후에도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원칙은 출궁이었다.] [[사대부]] 가문의 서녀는 [[적녀]]보다 훨씬 떨어지는 혼처에 시집가거나 [[첩]]으로 들어가는데 반해 왕실의 권위가 올라간 조선왕조에서 왕가의 여식은 서녀인 옹주라도, 하다못해 어머니가 공노비 출신의 궁녀라고 할지라도 조선 왕가의 혈통을 타고난 이상 적통인 공주와 다를 바 없는 명문가에 시집갔다.[* 조선시대 궁중 법도상 [[서자]], 서녀라 할지라도 모두 [[중전]]의 자식으로 취급했다. 이로 인해 중전만을 어마마마라고 할 수 있었고, 생모인 후궁은 그냥 어머니라고만 불렸으며 자녀에게도 존대를 해야 했다. 애초에 왕의 자녀는 모두 구분없이 무품인데 반해 후궁은 가장 높은 빈이 정1품이므로 신분 사회에서 낮은 계급에게 (설령 생모라 해도) 존칭을 쓸 이유가 없었다.] 공주와 옹주의 시가는 [[며느리]]로 들어온 왕녀들을 말 그대로 받들어 모셔야 했고 시아버지/시어머니조차 그녀들에게 존대를 해야 했으며 [[부마]]는 공주/옹주가 먼저 죽으면 재혼도 하지 못하고 수절해야만 했다(...). 그러나 출궁 후에는 [[출가외인]]으로 취급받았으며,[* 다만 왕녀는 일반 사대부의 [[영애]]와 달리 신하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궁궐에 드나드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왕녀와 부마 사이의 자식은 조선 왕가의 자손이 아닌 [[외척]]으로 부마 가문의 자손으로 보았다.[* 물론 왕실의 외손이다 보니 남들보다 당연히 출세는 훨씬 빨랐다. 단, 실권은 없고 위계가 높은 명예직 위주로 돌아갔다. 조선 중기 이후 종친은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왕녀의 아들은 가능했다.] 왕의 딸이라는 높은 신분이고 왕위계승권도 없어서 왕자(대군, 왕자군)와는 달리 역모로 인해 신분이 박탈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만 아버지인 왕이 폐위되거나 생모가 죄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폐서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휘신공주]]는 아버지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같이 폐서인이 되었고 [[효명옹주]]는 어머니 귀인 조씨와 같이 저주에 가담한게 들켜서 폐서인, [[화완옹주]]는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해서 폐서인이 되었다. [[공신옹주]]와 [[정혜옹주]]는 갑자사화 때 폐비 윤씨를 무고한 죄로 죽인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의 딸이란 이유로 폐서인이 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에 다시 옹주로 복권되었고 [[혜정옹주]]와 [[혜순옹주]]는 오빠 [[복성군]]과 어머니 경빈 박씨가 작서의 변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폐출될 때 같이 폐서인이 되었다가 인종의 간청으로 다시 옹주로 복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