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랑(삼국지) (문단 편집) === [[조조]] 휘하 === 213년 [[위나라]]가 서자 군좨주, 위군태수를 하고 소부태상대리로 승진한다.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데 관용이 있었고 의문이 있는 죄질에는 가볍게 대하며 법을 합당하게 집행하고 옥을 잘 다스려 세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조조가 육형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육형을 회복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종요]]는 [[사형]]에 관한 조항을 가볍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형이 늘어나게 되니, 이는 불구자를 일으켜서 내시로 삼고, 시체를 살려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오형은 과율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을 일등의 법으로 삼게 되면서 죽이지 않고 감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도끼 모양을 한 형구로 육형을 가한 후에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대에 어진 사람은 육형의 참혹함을 차마 보지 못해 폐지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게 된 지는 이미 수 백 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의 눈에 감형에 대한 조항이 오히려 제대로 인식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육형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도적]]들에게나 널리 퍼져 있는 것이지, 옛날 사람들로부터 초래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종요가 사죄를 감해주고자 하는 것은 사형을 감하여 [[머리카락]]을 깎는 곤형이나 발을 바르는 [[월형]]으로 대신하자는 주장입니다. 죄를 감해주자는 의견을 싫어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왕랑이 맞다고 여겼으나, 위 무제는 아직 [[촉한|촉]]과 [[손오|오]]를 못 평정했으므로 다시 불문에 붙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