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공관 (문단 편집) ==== 여권 및 민원 문서 ==== 영사관 및 영사부의 그 밖의 역할로서 [[민원문서]]와 [[여권]] 등을 발급해준다. 단 이것도 영사관 및 영사부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되는데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안된다고 하니 거주국 및 관할 영사관(영사부)의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자. 만약 안된다고 하면 한국의 가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정부24]]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발급받도록 하자. 금융거래에 쓰이는 일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범용 공동인증서라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4월 현재, 웬만한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 신분증 관련 외교공관에서는 자국의 신분증 및 외교공관 소재국 신분증 둘 다 통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대사관[* 영사관, 영사부, 출장소 등을 포함]에서는 한국 발급 신분증(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일본 발급신분증 (재류카드 등) 둘 다 통용된다. 하지만 세상에 뭔일 있을지 모르니 자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하나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권관련 업무라면 당연히 여권을 지참해야한다.(분실재발급의 경우 예외) * 민원문서 발급기간 공관에 따라서는 즉시 발급이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당 공관에 문서발급 담당자가 없으면, 일단 접수만 받고 우편으로 문서가 보내진다.] 그러므로 처음 방문하려는 재외공관이라면 반드시 문의하고나서 방문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