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 (문단 편집) === 정보기관원 === 비밀첩보활동을 암묵적으로 합법화하는 현상은 1960년대 이후로 대사관의 [[국방무관]] 파견 시작으로 이뤄졌다. 외교관과 스파이의 경계는 불분명해졌고, 군사정보의 교환은 평화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간주했다. 각국 [[정보기관]]이 국외로 파견하는 첩보요원은 '화이트요원'과 '블랙요원'으로 나뉜다. 화이트요원은 군인이나 국정원요원들이 정식 외교관으로서 상대국 대사관에 파견되는 것으로, 일종의 합의된 스파이(?) 같은 입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정보수집을 한다. 반면 블랙요원은 현지에서 고용된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공작관'이나 자국 출신의 전문 인력들인 '공작원'이 관광객이나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하는 것이며 단순 불법한 일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비윤리적인 혹은 민감한 임무([[블랙 옵스]])도 담당한다. 때문에 [[정보기관]] 화이트 요원들중 전직 외교부 외교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대표적 케이스가 [[이병기(1947)|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전재만(1955년)|전재만]] 전 국정원 제2차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파견국 대사나 총영사가 정보기관 출신 혹은 정보기관 소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알고보면 상대국 대사나 총영사급은 화이트 요원과 외교관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화이트 요원 중 외교부 외교관 출신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딱히 외교관과 정보기관원의 경계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화이트요원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기소가 불가능하고, 단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로 찍어 추방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가장 큰 구실은 간첩활동이다. 해외공관에 나가있는 외교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회선, 별도의 음어체계로 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 소속 외교관은 자신이 본부로 보내는 전문을 공관장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 소속 외교관은 함께 근무하는 공관원의 동향도 보고하기 때문이다.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망명사건 당시 베이징주재 한국 대사관은 외교부 외교관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정보기관의 ‘작전’으로 진행시키기도 했다. 외교관 추방이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추방된 전례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로버트 김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었던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미국 군사정보를 건낸 [[간첩]]죄로 기소되어 징역을 언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의 무관은 정식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미국 법률에 의해 기소되지 않고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한편 1994년에 북한 외교관들도 러시아에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입수하려다가 [[러시아 연방 보안국|FSB]]에 걸려서 추방당한 전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