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원수폭행등죄 (문단 편집) == 비판 == 1. 대한민국의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하여도 특별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입법론상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헌법 11조([[평등|'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일본 형법에도 과거에는 '[[불경죄|황실에 관한 죄]]'가 있었으나 일본 헌법의 '법 앞의 평등(역시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국교에 관한 죄에서도 한국의 그것들이 삭제되었다). 군주국가인 일본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말해 무엇하랴? 그럼 외국원수폭행은 왜 처벌하는가? 본 죄는 '국교에 관한 죄'이며, 외국원수를 폭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형법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원수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것이다. 2. 본 조의 모태[* 1953년 독자적인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광복 전 마지막 업데이트인 일본형법 1941년ver.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고있었다.] 가 된 [[일본 형법]](이하 일형) 구 90조,91조는 일본 패전 후 1947년 개정에서 황실에 관한 죄와 함께 가중처벌하는것이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일형 제232조에서 '외국의 군주나 대통령이 고소권자인 경우는 그 나라의 대표가 고소할 수 있다'라 되어 있다(즉 일반명예훼손죄에 흡수되었다).] 같은 평등권의 법리대로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형법의 보장적기능, 보충적기능, 비범죄화이론) 한국에서도 삭제되는 것이 옳으나 현재에도 유효한 조문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는 [[1953년]] 한국형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이 [[6.25 전쟁]] 직후여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도도 한 몫을 한다. 사실 우리 형법은 한국전쟁 직후에 제정되어서 결코 가벼운 형법만은 아니다. 3. 외국 원수 모욕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독일에서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려다가 큰 논란을 빚었다. 결국 독일은 2017년 외국 원수 모욕죄를 폐지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604053500082|#]] [[분류:국교에 관한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