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학교 (문단 편집) === 편법 입학 === 외국인 학교의 기본 입학 조건은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학생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혹은 한국인이라면 학생이 국외에서 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수료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3년 이상이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가수 [[보아]]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2달 정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바로 영어권 외국인학교인 켄트외국인학교에 편입했다. 당시엔 [[연예인]]도 아니고 [[연습생]] 신분이었는데 대형 기획사 입김이 작용한 듯.] 물론, 외국에서 거의 [[교포]]가 되어버린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학교 입학[* 또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위해 귀국 후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는 순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할 [[#s-4.3.2]] 항목 참조.] 부잣집 자녀가 외국에 딱 정해진 기간만 머무르다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잠깐 머무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많다. 위 목록에서도 보이듯이 외국인 학교의 대다수는 미국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딱 3년만 중국과 일본에서 채우고 들어온 학생의 경우는 영어를 못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3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입학한 학생도 보이는데. 물론 일반 한국 학생에 비하면야 수준급이지만 영어를 잘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다. 게다가 비영어권에서 3년만 머무르다 온 경우엔 더 심하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왔는데 영어는 못하고 반대로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인어]]를 쓰는 인도에시아 혹은 마인어/영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에 학교 가는 게 낫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지만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두 나라 다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취급 받는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