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학교 (문단 편집) ==== 학력 인정 문제 ==== 외국국적이 아닌 이상 귀국 후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는 순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법상 초중고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교육법에서는 인정하는 국내 소재 학교는 초중고만 해당된다.]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할 경우 법적으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재학했던 학년에 해당하는 검정고시를 모두 치러야 하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만약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인학교를 다녔으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먼저 합격해야 비로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특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재학생) 및 졸업자([[재수생]] 한정)[* 재외국민 전형은 재수까지만 응시 가능하다.]만 응시가 가능하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할 수 없다. 특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체류하던 국가에서 졸업을 하고 귀국하거나 국내 일반 고등학교의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는 딱 한 가지,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을 치르는 방법 뿐인데 해외에서 몇 년씩 체류하다 귀국한 학생이 수능으로 웬만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제주국제학교들 및 대구국제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이기에 국내대학 진학이 가능하므로 예외. '''즉 {{{#C00000 재외국민 특례입학}}}과 {{{#C00000 외국인학교}}}는 {{{#C00000 아무 상관}}}이 없다.''' 국내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는 보통 고등학교 이후에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