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명부 (문단 편집) === [[조선]] 초기 === 조선 개국 초 명부의 봉호는 고려 말기의 것을 답습했다. 이에 왕녀(王女)는 적서의 구별없이 정1품 궁주(宮主)로 봉작하였는데[* 《태조실록》~《세종실록》초반의 기록에 공주, 옹주, 대군 등이 등장해 개국 초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왕자의 작위에 적서를 구분한 건 태종 12년부터, 왕녀의 작위에 적서를 구분한 건 세종 22년부터 이다. 《태조실록》은 태조가 사망한 태종 8년부터 간행을 시작해 세종 24년에 완성한 것이며, 《정종실록》과 《태종실록》 역시 세종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관작명도 실제 기사 날짜에 기준치 않고 편찬 당시 혹은 증보·개수 당시의 기준에 맞춰 쓴 경우가 적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궁주의 작위는 후궁의 작위로도 쓰였다. 세자를 제외한 왕자의 정실과 종친 제군의 정실은 옹주(翁主)로 삼았으며, 왕자녀의 딸 그리고 세자빈의 어머니를 택주(宅主)로 삼았다. 개국공신의 처 역시 등급에 따라 옹주 혹은 택주로 봉해지기도 했다. 왕의 외조모 이상과 왕비의 모친(親母·法母)의 작위로는 국대부인(國大夫人)을 썼다. [[태조(조선)|태조]] 5년, 문무대신의 처의 봉작을 개정하여 1품 대신의 처는 군부인(郡夫人), 2품은 현부인(縣夫人), 정3품으로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정3품 [[당상관]])의 처는 숙인(淑人), 나머지 3품은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孺人)으로 삼았는데, 가장이나 아들에게 공이 있어 특별히 봉작받는 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반드시 처녀로서 정처가 된 자여야 하고 만일 [[재혼|개가]]를 할 경우엔 봉작을 추탈한다는 예외 조건을 더하였다. 이후 [[태종(조선)|태종]] 8년에 태조 [[이성계]]가 사망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왕태후]]로 다시 존숭해[* [[신의왕후]]가 왕후로 추숭된 것은 [[신덕왕후]]보다 3년 뒤로, 그녀의 아들인 [[정종(조선)|정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왕의 사친이라는 자격으로 격상해 [[신덕왕후]]와 동급으로 올린 것이다. 왕태후의 작위는 [[세종(조선)|세종]] 시대에 조정된다.] 태조의 정궁이었던 [[신덕왕후]]보다 상위에 올리고 [[신의왕후]]의 신주(神主)만 태조와 함께 태묘에 부묘함으로서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낮췄는데 이는 [[신덕왕후]]가 낳은 아들인 폐세자 [[이방석]]을 [[서자]]로 만들어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왕위 계승에 정통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종 12년에 왕자의 적서를 구별하여 봉작하도록 하는 제도가 세워졌으며, 이것의 연장으로 태종 17년에 외명부의 봉작제도가 개정된다. * 종친과 의친의 처 ||품계||봉호||대상|| ||정1품 상(上)||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대광 보국 대군(大匡輔國大君: 정궁 소생 왕자)의 처|| ||정1품 하(下)||○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모한국대부인과 모한국부인은 삼한(三韓: 변한·진한·마한) 중 하나를 쓴다. 삼한국대부인보다 규모가 작아 서열이 낮음을 명확히 드러낸다.]||보국 부원군(輔國府院君: 왕비 부친)의 처|| ||종1품||○한국부인(某韓國夫人)||숭록 제군(崇祿諸君: 후궁 소생 왕자)의 처|| ||정·종 2품||○○택주(二字號宅主)[* 택주는 두글자의 읍호(邑號)를 쓴다. 국호를 쓰는 국대부인과 국부인보다 서열이 낮음을 명확히 드러낸다.]||정헌 제군(正憲諸君)·가정 제군(嘉靖諸君)의 처|| ||정·종 3품||신인(愼人)||종친 원윤·정윤의 처|| ||정·종 4품||혜인(惠人)||종친 부원윤·부정윤의 처|| * 공신의 처 ||품계||봉호||대상|| ||정1품 상(上)||○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좌·우의정 부원군(左右議政府院君)의 처|| ||정1품 하(下)||○한국부인(某韓國夫人)||제부원군(諸府院君)의 처|| ||종1품, 정·종 2품||○○택주(二字號宅主)||공신 제군의 처|| * 문무대신 처 ||품계||봉호|| ||정·종 1품||정숙부인(貞淑夫人)[* 세종 21년에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다는 이유로 정경부인으로 개칭된다.]|| ||정·종 2품||정부인(貞夫人)|| ||정3품||당상 숙인(淑人)|| ||정3품||당하·종3품 영인(令人)|| ||정·종 4품||공인(恭人)|| ||정·종 5품||의인(宜人)|| ||정·종 6품||안인(安人)|| ||정7품 이하||유인(孺人)|| [[세종(조선)|세종]] 4년, 왕녀와 후궁에게 궁주(宮主)의 작호를 쓰는 것은 고려 말기의 폐습을 그대로 전승한 탓이니 옳지 않다는 [[이조(조선)|이조]]의 계에 따라 왕녀를 모두 공주(公主)로 개칭토록 하였다. 세종 13년, 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던 정종이 서거하자 세종은 부왕(父王)인 태종의 정통성을 위해 정종을 정통 군왕(君王)으로 인정치 않고 친왕(親王: 제후)의 예우로 격하하였다. 이와 함께 [[정종(조선)|정종]]의 왕자녀의 호칭을 제후의 자녀의 것으로 낮추며 황실에서 종실의 딸을 군·현주로 삼은 제도를 의거해 정종의 딸들 및 그외 왕자(王子)·왕제(王弟)의 딸들도 군주(郡主)와 현주(縣主)로 삼도록 하였다. 이는 세종 22년에 모두 다시 개정되어 왕의 적녀는 공주,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녀는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녀는 현주, 왕자군의 적녀와 대군의 손녀는 향주(鄕主), 그외 종친의 딸은 모두 정주(亭主)로 봉작토록 하였다. 이후 왕의 서녀는 옹주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왕세자의 적·서녀를 제외한 종실녀의 작위는 폐지되어 군주와 현주는 왕세자의 딸의 작위로 한정된다. 세종 14년, 신하(공신)의 처가 [[국호|국호(國號)]][* XX국대부인]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하여 이를 상고토록 하였는데 상정소에서 종친처 역시 더불어 개칭토록 하니 이는 태종 즉위 후부터 '제후국의 봉작은 종주국보다 2등 낮춘다'는 조건에 맞춰 작위를 수정해왔던 것의 연장이다. 이로 인해 국대부인의 국(國)이 조선의 최고 행정단위인 부(府)로 낮추어지고 대(大)가 생략된 부부인(府夫人)]]으로 개칭되어 대군의 처와 [[장모|정궁의 어머니]]는 동등히 정1품 부부인으로 개칭·봉작토록 하고, 작위 앞에 도호부 단위의 부(고을) 이름을 쓰도록 하였고, 이는 본관이나 연고지로 교체된다. 국부인으로 봉작되던 제군(왕의 서자)의 처는 부(府)의 아래 행정단위인 군(郡)을 써 군부인(郡夫人)으로 조정되었으며 역시 국호 대신 군(고을)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공신의 처는 문무대신의 처와 구별하였던 제도를 폐지하고 동등히 정(正)·경(敬)·숙(淑)등을 쓴 작위를 내렸다. 대신, 종실·공신·문무 2품 이상의 수절(守節)한 적모로서 옛 제도에 따라 아들의 직위로 인하여 가작하는 이에게는 특별히 대(大)를 작위에 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훗날 [[부대부인]]의 탄생 배경이 된다.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으로 봉작토록 한 것은 세종 17년부터로, [[한나라]](漢)·[[진나라]](晉)·[[당나라]](唐)·[[송나라]](宋)에서 제왕들이 자신의 유모를 봉작했던 예가 있던 것을 전례로 삼은 것이다. 이때 봉보부인의 품작은 종2품과 비등하게 하도록 정하였는데, [[단종(조선)|단종]]·[[예종(조선)|예종]]·[[성종(조선)|성종]]이 어머니 대신 자신을 양육한 유모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종국엔 봉보부인의 품작이 종1품에 이르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