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명부 (문단 편집) === [[조선]] 중기와 후기 === [[성종(조선)|성종]] 15년, 《[[경국대전]]》의 완성본인 《을사대전》에서 개칭·정리된 외명부 봉작은 1897년([[고종황제|고종]] 34년, 광무 원년)에 [[대한제국]]이 설립되기까지 대체적으로 그대로 쓰여진다. 아래의 표는 《을사대전》의 외명부 편이다. * 의친 여성 ||품계||봉호||대상|| ||무품 상(上)계||공주(公主)||왕의 적녀|| ||무품 하(下)계||옹주(翁主)||왕의 서녀|| ||정1품||부부인(府夫人)||왕비의 모친(親母·法母)|| ||종1품||봉보부인(奉保夫人)||왕의 유모|| ||정2품||군주(郡主)||왕세자의 적녀|| ||정3품||현주(縣主)[* 고종5년에 군주와 함께 정1품으로 승격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0507010_001]]]||왕세자의 서녀|| * 종친 처와 대신 처 ||품계||종친 처 봉호||대신 처 봉호|| ||정1품 상(上), 하(下)||부부인(府夫人: 대군 처), 군부인(郡夫人: 왕자군 처)||정경부인(貞敬夫人)|| ||종1품||군부인(郡夫人)||정경부인(貞敬夫人)|| ||정·종2품||현부인(縣夫人)||정부인(貞夫人)|| ||정3품 당상||신부인(愼夫人)||숙부인(淑夫人)|| ||정3품 당하·종3품||신인(愼人)||숙인(淑人)|| ||정·종4품||혜인(惠人)||영인(令人)|| ||정·종5품||온인(溫人)||공인(恭人)|| ||정6품||순인(順人)||의인(宜人)|| ||종6품|| ||의인(宜人)|| ||정·종7품|| ||안인(安人)|| ||정·종8품|| ||단인(端人)|| ||정·종9품|| ||유인(孺人)|| 이 때 부부인·세자녀(世子女: 군주와 현주)·종친처 2품 이상(郡夫人·縣夫人)은 작위 앞에 두 글자 읍호(邑號)를 쓴다. 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는 인조 때에 이르러 더이상 읍호를 쓰지 않고 왕녀(公主·翁主)와 마찬가지로 두 글자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한자로 구성된 휘호(美名)를 쓰게 되었고 고종 5년엔 군주와 현주를 정1품으로 승격시켰다.[*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507010_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