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부효과 (문단 편집) == 코즈의 정리 ==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에 의한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의하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고, 그 거래비용이 매우 적거나 없으면 시장기능의 의해 외부효과가 당사자간 거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단, 경제학적으로 외부효과가 가격체계에 포함되어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층간 소음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층간소음을 내는 A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B가 있다 하자. A는 층간소음을 냄으로써 15만 원의 효용을 얻고 B는 10만 원의 비용(피해)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A는 B에게 10만 원 이상~15만 원 이하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층간소음을 낼 경우의 효용이 더 클 때만 그렇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효용감소분이 더 크다면(20만원)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A가 B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A는 15만 원 이상 지출하려 하지 않고 B는 20만 원 이하는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 경제학의 일종이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는 [[신자유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코지안(Coasian)으로 불리는 부류들에 의해 시장 규제 철폐같은 논리들의 주 근거로 자주 써먹히고 있지만 막상 코즈 본인은 '''외부성의 해결에 따른 편익과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정부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 '''정부가 손을 놓으라고는 안 했다.'''[* 코즈 정리가 언제든지 적용될 수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1. 협상비용, 협상기간, 당사자 수가 과다하지 않을것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외부비용 등 측정이 가능할 것 4. 협상능력의 차이가 없을 것. 만약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불총족하면 그때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오히려 본인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적 시스템(Legal system)을 중요시했다. 만약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비경제를 초래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배째라고 나오면 그만이다.[* [[그레고리 맨큐]]도 이렇게 코즈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 하나다.] 이런 "코즈 정리" 를 명명한 [[만악의 근원]]은 가격이론(The Theory of Price)의 저자인 스티글러(Stigler)로써, 코즈조차 이를 1992년에 '''불명예스러운 코즈 정리(This is infamous Coase theorem)'''라고 깠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