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양보호사 (문단 편집) == 현황 == [[2011년]]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로는 근무 강도에 비해 적은 월급도 있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몸이 불편한 가족을 모시기 위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후 법이 바뀌면서 가족의 경우는 약 25%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2018년]] 중 폐지 예정이라고 한다.[* 허나, [[2023년]] 초반 기준 아직 유효하다. 또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시설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며, 복지예산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기에 관련 종사자들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는 필수불가결이라 보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50만∼160만 원이다. [[사회복지사]]와 비슷해서 야근 수당 등을 감안하면 거의 최저 임금 정도 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서 경력을 쌓을수록 급여가 점점 오른다.]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최저 임금을 못 맞춰 주는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다. 요양원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요양원 일이라는게 식사 보조, 세면, 양치, 배설물 치우기, 화장실 청소, 부축, 체위변경, 침상갈이, 목욕, 입원자의 신체 상태 점검[* [[욕창]]이나 상처 같은게 있는지도 봐야함.], 설거지 등 온갖 힘이 드는 잡무의 무한반복이다. 언뜻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한 신속도와 힘, 정확도, 그리고 강한 비위와 일머리, 인내심을 요구한다. 이걸 시설에 따라 1일 교대나 주야간 교대로 12시간씩 해야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업계 현황상 월급은 짠 편이어서 요양보호사들 내부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진다.[* 또다른 부담은 시설에서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대해야 하기 때문에 목욕이나 체위변경하다 환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크다.] 그 탓에 요양원에선 [[한국어]] 잘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 이것도 옛말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이 [[출국]]한 상태라, 인력난이 심해진 요양원은 [[한국인]] 요양보호사한테 환자 9~10명을 돌보게 하고 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67.html|#]] 임금은 3교대 8시간 [[최저시급]]이다. 요양병원도 요양원과 현황과 업무강도가 비슷한 편이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간도 8시간 정도이며 돌봐야하는 노인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는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역으로 자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만약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쳐도 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진입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 방문목욕의 경우 기본적으로 1종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노인 목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노인 목욕 과정에서 노인이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하고, 때로는 목욕 과정에서 노인 쪽이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느니 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강도죄]]를 씌우려는 식의 갈등이 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치매노인 방문목욕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다. 재가요양의 경우 돌봐야하는 노인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상당히 갈린다. 돌봐야하는 노인이 성격도 괜찮고 상태도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파출부]] 부려지듯 부려지거나 노인, 그리고 노인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취업률은 나이불문 주로 [[여성]]을 위주로 채용한다. 최근 시설에 힘 써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남성 요양보호사의 채용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보통 노인들과 시설 모두 여성, 그 중에서도 나잇대가 있는 여성을 선호한다.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노인]]은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라고 부르며,[* 일부 [[치매]] 노인은 집에 돈이나 물건이 없어질 경우,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보호자가 여기에 합세해서 일이 더 곤란해질수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미리 요양보호대상인 노인들의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증거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할 경우 가급적 그 집의 물건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노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더라도 가급적 물건 위치는 원위치로 해두는게 좋다. 부패한 음식같이 꼭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노인의 허락을 꼭 받고 버려야 한다. 물론 요양보호사 교육 받을 때 이게 FM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김장]]도 시킨다. 그러나 원칙상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만 담당하지 대상자가 [[김장]], 농사 보조, 가족 식사 등 이런저런 잡일을 시킨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된다.[* 방문요양의 경우 이런 대상자가 시키는 잡일들과 요양업무를 딱딱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건 요양보호사가 노인이 시키는대로 거의 파출부나 식모 역할을 다 해주면 당연시하게 여기는 상황이 된다. 이 요양보호사가 떠난 후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도 노인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정도로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요양업무의 선을 잘 긋는게 매우 중요하다.] [[남성]]의 경우 외진시 운전 등의 이유로 소수 채용되긴 하나 환자(노인)들이 남성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 꺼리는 점, 여성보다 군 경력 등의 호봉을 조금이라도 쳐줘야 하는 임금 문제 등으로 보통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남성의 경우엔 요양원보다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신병동 [[보호사]]로 가는 편이나 이 쪽도 교대근무는 필수에 요양원 만큼이나 박봉이다. 다만 채용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두진 않아 취업의 진입 장벽은 낮은편. 가끔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두는 곳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현재는 더 많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명 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은 7명 당 한명, 마지막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4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목격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은 거의 기본으로 숙달해야 한다. 단 요양보호사는 욕창관리, 주사놓기, [[관장]] 등 [[의료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귀지]] [[귀청소|제거]]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된다.[* 귀청소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던 정황이 적발된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