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용병 (문단 편집) == 정의 == 정규 혹은 계약직 [[공무원]]의 일종으로 직접 채용하는 [[모병제]] 혹은 [[징병제]]하에서 자원 입대한 정규 [[군인]]은 용병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타국 군대에 복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병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용병의 대표주자처럼 자주 언급되는 [[프랑스 외인부대]]도 [[프랑스 육군]]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이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국제법]]상 용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이나 전문적인 집단이 아니라 봉건 영주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용병처럼 고용되는 경우들 또한 있었다. 일반적인 [[직업군인]]과, '용병'으로 칭하는 집단과의 차이는 국가에 직속되어 있는가와 금전적 계약을 중시하는가[* 물론 이 경계는 상황에 따라 모호해지기도 한다. 가령 중근세에는 헤센 병단처럼 [[군주]]의 직속 부대이나 해외에 용병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대에도 어떤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쟁지대에 용병으로 투입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용병은 보수만 주어지면 의뢰주와의 약속대로 의뢰받은 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의뢰주가 누구든 관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직업 특성상 대부분 [[군사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며, 따로 옵션으로 이것도 수행해주겠다고 사전에 계약을 맺거나 혹은 계약을 중도 변경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규군이 하는 재난 구호 업무 등은 시킬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직업군인]]은 '[[직업]] [[공무원]]'이라면 용병은 '[[기업]]', 그것도 '민간 [[기업]]'에 비유할 수 있다. 실제 역사에서는 애매한 부분도 많지만 [[스페인 내전]]의 국제 여단이나 [[무자헤딘]] 같은 [[민병대]]도 원칙적으로 용병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이익 관계와 급여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적, 이데올로기적, 신념적 이유로 남의 전쟁에 자진해서 뛰어든 것이며, 이들의 경우도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분쟁이 끝나면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용병은 순전히 금전적 이유로, 장기 복무하는 전문 군인들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