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용산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도모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산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가길 2 ([[효창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