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국제업무지구 (문단 편집) === [[2013년]] 사업 무산 === 2013년 1월, 자금조달을 추진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롯데투어]]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결국 자금이 바닥나게 되었다.[[https://m.fmkorea.com/6036089768|#]]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013년]] [[2월 26일]], [[삼성물산]]에게 다시 이 사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2675301|#]] [[삼성물산]]이 랜드마크 빌딩 시공비로 받을 예정인 1조4000억원을 출자전환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2조6000억원을 시행사 자본금에 출자하고 사업 주도권까지 넘기겠다는 구상이였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2013년]] [[2월 28일]] [[롯데관광개발|롯데투어]]가 보유 지분 45.1%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넘겨버리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산개발이 다시 정상화되는 궤도에 올라서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물산]] 측에서 개발 사업에 단독으로 1조4000억원을 증자(增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6/2013030600246.html|#]] 이렇게 [[유상증자]]를 거부함에 따라, 드림허브측에서는 52억원[* 언론에 따라서는 59억원이라는 곳도 있다.]을 마련하지 못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뜻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야했던 드림허브에서는 돈을 마련할 방법을 갈구하게 된다. 우선 첫번째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회사채의 발행은 최종 무산된다. 두번째 방법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였다. 마침 서울우편집중국 부지를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무단 점거하고 있었는데 이를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이긴 뒤 여기서 발생하는 돈을 이용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드림허브에게 돈을 주지 않고 대한토지신탁에만 257억원을 지급하였다. 대한토지신탁은 수탁사로서 최종 승소할 경우, 받은 돈을 드림허브에 지급해야 하는데, 패소하면 우정사업본부에 대금을 반환하고 드림허브로부터는 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드림허브는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대한토지신탁이 받은 돈으로 64억원을 보증하겠다고 했으나, 대한토지신탁은 2013년 3월 12일 257억원을 모두 보증해야만 대금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결국 다음날 은행 개장 시간인 3월 13일 09시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한 드림허브는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다. 이자를 갚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그래도 이 망한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자 [[롯데관광개발|롯데투어]]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및 기자설명회 등을 한다. 하지만 [[2013년]] [[4월 5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민간출자사들의 최종 반대로 결국 사업정상화는 부결되고 말았다. 드디어 마침내 [[2013년]] [[4월 8일]] '''사업 청산'''이 결정났다. 용산개발은 '''완전히 좌초'''된 것이다. 만일 청산절차를 밞게 된다면 추산되는 매몰비용(회수불가 자금)만 1조원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토지를 돌려받는대신 2조 4000억 ~ 2조 7000억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0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파일:attachment/14135539948009_61000040.jpg|width=600]] [[파일:용산정비창부지.jpg|width=600]]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다 못해 나무 같은것도 자라서 작은 숲에 가까운 상태로 변했다. 사업 무산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시행사인 드림허브측에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졌는데[* 소송을 [[2014년]] [[1월]]에 제기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1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31&newsid=04470646609569000|승소]]하였다. 그리고 결국 [[2019년]] 드림허브가 포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최종 [[http://v.media.daum.net/v/20180513185255842|승소]]하였다. 참고로 그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장이었던 [[허준영]]은 용산 개발 관련으로 3년 동안 불법정치자금 총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3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으로 인해, 가석방 없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바람에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