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석(연니버스) (문단 편집) === 동대구역 → [[부산역| 부산 ]] === [[7400호대 디젤기관차]]에 올랐지만 뒤늦게 석우 일행이 탑승한 후 그의 모습은 [[좀비|감염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모습이었다.]] 용석이 감염되고 있는 장면이 상당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기장이 용석을 부축하려고 할 때 한 감염자가 덮친 뒤 몸씨름을 하다 생긴 상처 때문에 감염된 것이었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누워있는 용석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에서 콰드득 하는 소리가 났고, 그가 괴로워 하는 시점에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 다리를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에서 기장과 힘을 합해 감염자를 제압했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석이 먼저 감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살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좀비를 떼어내려고 애를 썼다면, 최소한 용석을 구하러 온 기장이 다시 열차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 감염이 덜 되었는지[* 게다가 이때 완전히 감염 안되고 버틴 것도 따지고 보면 민폐였던 것이, 차라리 기관실에 있는 시점에서 완전히 감염이라도 됐었으면 그냥 안에 가둬놓으면 됐다. 감염자는 문을 못 열기 때문. 허나 이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좁은 통로에서 석우가 사투를 벌여야 했다. 물론 놈을 기관실 안에 가둬놓으면 브레이크를 못 잡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상황판단을 한 다음에 놈을 무력화시킬 준비라도 하고(덫이라든지) 싸우는 것과 준비할 새도 없이 바로 싸우는 건 차이가 크다.] 백안을 띄고 유아퇴행을 보이면서 석우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엄마가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이라며 어린시절 집주소까지 말하며 애원한다. 아마 부산 광안동 사람인 듯. 하지만 석우가 '당신은 감염되었다'라는 말을 하자 수 차례 [[현실부정]]을 한다.[* 현실부정을 하는 이유는 소설판에 서술되어 있다. 긁히기만 했을 뿐 물리지는 않았으니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석우가 감염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클리셰는 동 감독의 [[서울역|다른 작품]]에서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역 영화에서 주인공 혜선이 감염자에게 다리가 긁힌 시간은 1시간 16분 16초 감염자가 된 모습이 나온 시간은 1시간 29분 9초인걸 보면 긁히기만 하면 감염자가 되는데 12분 53초가 걸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물린 곳을 찾다가 딱 멈추는데, '''결국 감염을 이기지 못하고 곧 감염이 완전히 진행된 모습으로 고개를 쳐들어 보이며 석우 일행을 덮치고, 격렬한 사투 끝에 석우의 손등을 물어버린다.'''[* 석우가 말해주기 전까진 현실 도피를 하며 의지로 버텼던 듯 싶은데, 석우의 한마디에 결국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 역시 석우나 종길과 마찬가지로 영화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질병이란 건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감기조차 걸리면 의지로 그 고통과 증상을 이겨낼 수 있어도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는 없다.][* 감염 양상이나 완전 감염 상태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개인차가 있다고 하면 용석은 그나마 감염이 더딘 케이스였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실제로 [[가출 소녀]]도 바로 좀비가 되지 않고 화장실에 숨어서 버티다가 좀비가 되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석우에 의해 기관차에서 추락.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두 가지로 보면 좀비상태로 그냥 돌아다니든가 기차에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그대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추락할 때 머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석우가 목이 꺾여 죽은 것처럼 용석도 비슷하게 죽은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되었든 용석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악행들을 저지른 댓가로 자신도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