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양봉저정 (문단 편집) == 용도 및 역사 == 조선 22대 임금 [[정조(조선)|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건릉|현륭원]]에 참배하러 오갈 때 잠시 쉬어가기 위해 지었다. 궁궐이 있는 [[한성부|한양]]에서 현륭원이 있는 [[수원화성|수원]]으로 오가는 길목에는 [[한강]]이 있다. 정조 본인과 수행원 한두명 정도만 대동했으면 상관없겠지만 참배길에는 수많은 인원들이 왕을 모시기 위해 같이 따라와서 행렬을 이뤘다. 이들이 수월하게 강을 건너려면 [[주교(동음이의어)#s-4|배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 배다리를 설치할 시간에 기다릴 일종의 대기실 겸 휴게실로 건립한 곳이 바로 용양봉저정이다. 이때 쉬면서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주정소(晝停所)'로도 불렸다. 다만, 단순한 휴식처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한양에서 수원으로 갈 때는 쉬면서 행렬을 재정비하는 공간으로 썼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행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포상을 하기도 했다. 또한 용양봉저정 앞 넓은 모래밭에서 시위 군병들의 군사 훈련 및 무예 시험을 열기도 했다. 용양봉저정의 위치는 [[노들나루]] 바로 앞이다. [[조선시대]]에 노들나루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였다. [[한성부|한양]] 이남의 모든 [[조운(동음이의어)#s-2|조운]]은 몽땅 여기로 와서 취합한 후 한강을 건넜으며,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는 배를 탈 때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탔다. [[정조(조선)|정조]]가 이곳을 원행길로 정한 것은 이곳이 [[수원화성|수원]]으로 가는 빠른 길목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효성]]과 [[위엄]]을 드러내려고 한 목적도 있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주교사.jpg|width=100%]]}}} || || {{{#ffd700 '''주교사 터 비석. 용양봉저정 서쪽, 한강대교 남단 인도에 있다. '''}}} || 정확한 창건 시기는 모르나 용양봉저정 안내판에 따르면, [[정조(조선)|정조]]가 [[융건릉|현륭원]]을 [[수원시|수원]]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원행을 시작한 1789년(정조 15년)에 짓기 시작해 2년 뒤인 1791년(정조 17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근처에 아예 배다리를 놓고 조운을 돕는 관청인 주교사(舟橋司)가 세워졌다. [[정조(조선)|정조]] 시기 후에도 임금들이 [[한강]] 이남을 오갈 때, 이곳에 잠시 들러 머물거나 수행원들에 대한 포상 행사 등 [[행궁]]처럼 사용하면서 '노량행궁(鷺梁行宮)'으로도 불렸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A%A9%EC%96%91%EB%B4%89%EC%A0%80%EC%A0%95(%E9%BE%8D%E9%A9%A4%E9%B3%B3%E7%BF%A5%E4%BA%AD)|#]] [[고종(대한제국)|고종]] 때까지 왕실에서 사용했다가 1907년([[융희]] 원년)에 [[순종(대한제국)|순종]]이 [[유길준]]에게 하사했다. 유길준은 황제의 은덕에 감격하여 이곳에 머물지 않고 이름을 '조호정(詔湖亭)'으로 바꾸었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A%A9%EC%96%91%EB%B4%89%EC%A0%80%EC%A0%95(%E9%BE%8D%E9%A9%A4%E9%B3%B3%E7%BF%A5%E4%BA%AD)|#]]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에는 [[일본인]] 이케다(池田)가 소유하면서 이름을 '용봉정(龍鳳亭)'으로 바꾸었고, 일부 전각을 헌 뒤 용양봉저정 터를 포함한 대지 5,300여 평에 운동장, 식당, 목욕탕 등 오락 시설들을 두었다. [[8.15 광복|광복]] 이후에는 다시 정부에서 소유하면서 이케다가 만든 시설들을 철거했다. 1972년 5월 25일에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