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시 (문단 편집) === 상권 === 상권은 인구밀도가 높은 [[기흥구]], [[수지구]]를 중심으로 마트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발달하였으며,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전통시장이나 로드샵 등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번화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 구성(보정동)의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구성점]], 기흥의 [[코스트코 공세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그리고 2019년 12월에 개장한 [[이케아 기흥점]], 리빙파워센터와 교외에 여기저기 흩어진 대규모 카페 등을 봐도 알 수 있듯, 대로변에 중대규모의 매장이 군데군데 흩어진 형태로 분포되어 차를 끌고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형태로 되어 있다. [[수지구]]의 경우는 아예 전통시장 자체가 없이 대기업 브랜드의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 있고 롯데마트([[롯데몰 수지]]), 이마트 등 중대형 점포의 숫자가 많아서 격주 휴일 시에는 사실상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 말고는 제대로 된 쇼핑을 할 기회조차 없을 지경이다. 처인구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지역 단위 중형마트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대로 말하면 마이카족들이 살기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데, 근거리의 다양한 상권들을 자가용이 있다면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인구]] 주민중 상당수가 출근은 [[서울특별시]]나 [[분당신도시]]로, 쇼핑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으로, 기차를 타러 수원으로, 데이트하러 서울로 가는 등 집만 용인에 있다 뿐이지 생활반경은 용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원이나 성남, 오산 등 이미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권을 벗어날 일도 없고, 벗어나서 다른 상권을 이용한다는건 사실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용인시민들은 어느 도심이던 자가용만 있다면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용인시청|시청]] 기준) 소비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자가용을 갖춘 사람들 얘기고, 대중교통 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광역버스만 보더라도 주말에는 배차간격이 벌어져 이웃도시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진다. 실제로 [[수지구]], [[기흥구]](신갈, 구성 등) 주민들은 여권 발급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수지구청]] 여권민원실을 이용한다.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용인공용버스터미널]]보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더 많이 이용한다. 이런 점 때문인지 일단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일부 기능은 [[구성역]] GTX 역사 신축시 옮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TX 역사에 GTX[[용인역(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용인역이 부근의 고속도로 상공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향후 처인구 최대 개발지역으로 손꼽히는 행정타운 인근의 역삼지구 개발과 기흥구의 [[기흥역세권개발사업|기흥역세권 개발]], 그리고 향후 신설될 종합버스터미널 위치 선정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이웃한 동탄이나 광교 수준의 중대규모 수준이 아닌 역세권 개발 수준에 그치는 까닭에 주변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의 생활권 확장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상호간의 교통연계가 각 지역과 타 도시와의 연계에 비해 빈약한 형편인 수지구와 기흥구, 처인구의 각 주민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진정한 구심점으로서의 용인 중심 상권은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세워질 [[용인플랫폼시티]]가 용인 내 최대 상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거주시설 면적이 매우 적은데 녹지나 도로 또는 공공용지(학교, 경찰서, 구청사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상업/산업 시설로 상권조성에 치우쳐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주변은 이미 아파트가 매우 많아 인구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택지를 열심히 확보할 필요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