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마르 (문단 편집) == 여성 차별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마르는 이슬람 세계의 여성관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 [[무함마드]]는 여성을 보호한다며 ||'신은 여인들에게 재산을 가질 권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상속 재산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속이 많든 적든 그들은 일정한 몫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혼은 상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합의 아래 가능하다. 왜냐하면 합의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근거 없는 비방을 견제하기 위해 간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4명이 필요하다'|| 등을 종교적 명령으로 언명했다. 그러나 그런 무함마드도 사실 7세기 아랍 기준으로 기존에 인정되던 관습을 종교적으로 재확인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의 첫 번째 아내인 카디자는 무함마드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기 몫으로 재산이 있었고, 전 남편과 이혼했다. 무함마드가 나서기 전에도 이미 여자는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여자의 권리를 상승시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랍 부족 사이에서 (현대인의 생각보다 훨씬) 여자들의 권리가 관습으로 보증되었던 것이다. 메카에서는 쿠라이시 부족 사람이 이방인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하면 누구도 그 이방인을 해치지 못했는데, 이런 권리 또한 여자들에게도 보증되었다. 그래서 무함마드와 카디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 자이납은 아버지 무함마드가 (무슬림이 아니란 이유로) 남편을 자기와 이혼시키고 해를 끼치려 하자, 이 관습으로 남편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하여 무함마드가 뒷골을 잡았을 정도였다. 또한 간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4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한 족장이 >"나는 내 눈으로 불륜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증인 4명을 찾겠다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자 이를 인정했다. 또한 자유민 여자는 보호했으나 노예 여자에 대해선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샤가 간통 혐의를 받았을 때는 《꾸란》으로 계시까지 내려와 죄가 없음을 보증했으나, 노예 출신 아내가 간통 혐의를 받았다가 억울함이 풀렸을 경우에도 아무런 명예 회복 조치가 없었다. 약탈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무함마드의 여자관은 당시 아랍 기준으로도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우마르 시대에 이르러 무함마드의 종교적 언명에 새로운 《하디스》가 추가된다. >'''모든 일을 여자에게 맡기는 자는 번영하지 못한다''' 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하디스》로 추앙받더니 남녀는 따로 예배를 올리고 남편이 아내를 교육시킨다는 제도들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하디스]]》는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의혹이 있는데,''' 간통 혐의를 받았으나 무함마드가 알라께 계시를 받았다며 무혐의라고 천명한 그의 세 번째 부인 [[아이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간통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무함마드의 행적을 볼 때 도저히 믿기 힘든 주장을 남편이 했다는 발언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굳어지게 된다. 공정을 기해 말하자면 우마르 자신이 여성을 차별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아직은 그의 시대의 무슬림 공동체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원이 의무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치세엔 여성이 메디나의 상업 감독관에 임명되는 등 여성의 사회 활동도 유지되었다. 사실 여성 차별 현상은 굳이 우마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치세 동안 이슬람의 여성차별 현상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마르가 완전히 여성을 억압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예시로 하질 부족의 한 남자가 어느 소녀를 희롱하여 그녀에게 죽게 되었는데, 이후 재판에서 우마르는 여성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평가하며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