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버 (문단 편집) ====== 한국 상황 ======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통해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34조와 제81조를 위반했으며 [[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lcmspage=3&id=95074421|#]],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2577|#]] 이에 우버는 자사의 서비스가 공유경제 서비스일 뿐이며[[http://blog.uber.com/seoulwhistleblower|#]]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고 있고 우버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제공만 하고 있다며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1237|#]]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우버가 유료화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2014년 12월 [[http://ebuzz.etnews.com/news/article.html?id=20141223800013|우버 서비스에 대한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공해 신고당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우파라치' 제도를 만들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결국 우버는 2015년 2월 26일부로 우버 X 전면 무료화 선언을 함으로써 우버 vs 서울시의 1차전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난 듯 보이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 소모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182900017.HTML|#]] 이 전면 무료화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승객은 내는 돈 없이 '타고 내리면' 되고, 기사에게 지급되는 요금은 전부 우버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기간은 2015년 3월 3일까지이며 30회 제한, 회당 3만 원까지 무료 제공의 프로모션이 전 회원의 우버 계정에 적용된다. 3월 10일까지로 무료 프로모션이 연장되었다. 돈을 안 받으면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으로 운전자/이용객 수를 급격히 불린 뒤 재차 여론을 업고 유료화에 도전하려는 전략.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지만, 기존 택시보다 싸고 편리하다는 점을 이용객들에게 어필해서 일단 '맛을 들인 뒤', 여론을 등에 업고 규제를 돌파하는 것은 우버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운수업의 특성상 일단 시장만 뚫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벌리고, 게다가 우버는 요금의 25%(?!)를 수수료로 떼어가면서도 자신들은 서비스를 중개할 뿐이라는 명목 하에 운전기사들의 유지비는 전부 기사에게 떠넘기고 사실상 서버 유지비와 고객센터 운영 정도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우버가 택시를 거의 대체한 도시에선 돈을 마대자루로 쓸어담고 있다. 결국 '''[[http://blog.uber.com/20150306|2015년 3월 6일부로 우버X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 또한 엄청나서 택시에게는 최악의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택시 잡는게 딱히 어렵지 않을 정도로 택시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원래 우버가 탄생한 원인인 '''택시 수가 적어서 택시 잡기 너무 어렵다'''는 불만과는 정반대 요소인 것이다.[* 한국 택시는 [[승차거부]]라는 요인 때문에 택시 잡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이나, 택시 수가 모자라서 못 잡는건 아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쉽다.] 게다가 택시 요금도 이미 충분히 저렴해 소비자들도 대체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즉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는 우버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