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병우/일생 (문단 편집) === 변호사 시절 === 2013년 5월 '홍만표 법률사무소'가 10층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 1111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파일:external/img.khan.co.kr/l_2016071901002566100196551.jpg]] 그리고 3년 뒤 [[조선일보]] 기자가 바로 이 건물 옥상에 기어올라가 우병우 본인의 황제소환 사진을 찍는 초대박을 터트린다.[* 이 사진으로 인해 검찰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폭로되었다. 하지만 이 뒤에 더 큰 사진이 폭로되었는데, 아래를 참조.] 이후 [[홍만표]]와의 ‘[[도나도나 사건|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 이 사건 관련 선임되었던 변호사로는 [[홍만표]], [[김영한(공무원)|김영한]], [[노환균]], 우병우 등이 있었다.]과 ‘[[정운호 게이트|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등 몰래변론 의혹이 생긴 시점도 이 때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공동 변론한 사건이 2013년 한 해 8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사]]가 된 후 모교가 있는 [[영주시]]의 재경 향우회에 얼굴을 내미는 등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도 보였다.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도 썩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특히 변호사로 개업한 후,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이런 사유로 후일 인사권에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 때, 수임료 내역을 숨겨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664332&oid=469&aid=0000173964&ptype=052|탈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년 ~ 2014년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687167&oid=020&aid=0003022458&ptype=052|1년간 62억 순소득을 벌었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그의 형 [[조현준]] 사장의 ‘형제의 난’ 관련 민사사건을 수임하고도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1768&iid=1709442&oid=032&aid=0002747251|#]] 2014년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등 검찰의 내사 단계에 있던 최소 3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내사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은밀하게 범죄 혐의 추적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피내사자가 본인이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752583&oid=020&aid=0003026825&ptype=052|그래서 우 전 수석이 어떤 경위로 이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2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78441|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