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체국소포 (문단 편집) === 우체국택배 명칭의 법적 문제 ===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1975)|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우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정보우편법에 따르면 우편법상 택배는 방문접수소포라고 표기해야 한다.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는 현행법상 택배사업자가 아니어서 우편법상 관련 상호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체국택배라고 문구가 쓰여있는 모든 차량은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과 업계의 주장이다. 법에서 정의한 우편역무는 무게 2㎏ 이하의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등의 통상우편물과 20㎏ 이하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택배 박스 포장을 30㎏까지 받고 있어, 우편사업이 아닌 민간 택배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임을 앞세워 민간 택배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국가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민간택배업체들과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차량증차 문제나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 민간택배업체들과 달리 우체국택배는 많은 혜택을[*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우체국의 배송은 ‘공무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업이 받지 못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택배회사가 배송에 실패할 경우 고객에게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러 회사의 택배를 운반하던 선박이 풍랑으로 전복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선장은 전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화물의 경우 해당 선박에 화물을 실은 모든 업체가 배상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체국은 우편법에 의거하여 우체국에 직접 접수된 택배가 아닐 경우 배상금 분담에서 빠질 수 있다! 원래는 우체국이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런 상황까지 일일이 신경쓰다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니까(=정부가 일 시킬 때 부담이 적어지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아준 것인데,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사기업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오면 사기업들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받고 있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우체국택배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우체국택배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우편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기관은 국가기관과 함께 법을 같이 적용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택배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2302101232748001|#]]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