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편환 (문단 편집) === 국내우편환 === 국내우편환에는 증서송달방법에 따라 크게 온라인에 의한 송금(온라인환, 옛 명칭 '전신환')과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통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환은 온라인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주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를 속달(시외지역은 등기)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가장 신속한 송금수단이다. 당연한거지만, 수취인이 온라인망에 접하지 않는다면 가장 근거리까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신속할수밖에. 통상환은 현금을 송금청구서와 함께 우체국에 납부하면 우체국은 금액을 표시한 환증서(換證書)를 발행하고, 송금인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는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소액환'이라고, 10만원 이하의 환증서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는 증서가 있었는데, 1998년 7월 31일부로 통상환에 흡수되었다. 우편환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조환(慶弔換), 현금배달, 추심환(推尋換) 등의 특수서비스가 있다. * 경조환은 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인사문과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우체국에서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므로 거의 모든 지역에 송금이 가능하다. * 현금배달은 수취인이 도착지 우체국의 우편배달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50만원 한도까지는 온라인환을 현금으로 수취인의 집까지 배달하여 주는 제도로서,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요금은 온라인환 요금에 현금배달 요금만이 가산된다. * 추심환은 사취(詐取)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임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