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표 (문단 편집) == 유가증권으로서의 지위 == 우표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표는 유가증권의 일종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뿐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의 사례와 유사] [[형법|실정법상의 규정]]에 보면 몇몇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화폐와 우표와 유가증권 등, 특정 사안에 관해 죄를 지은 경우 예외적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현행 법규정 문언상 우표를 유가증권에 포괄시키지 않고 별도로 열거해 놓은 것으로 보아, 우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나 유가증권과 거의 비슷한 중요도로 취급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우표와 유사한 형태인 수입인지(국가사무에 관한 수수료 납부의 증표), 수입증지(지방사무에 관한 수수료 납부의 증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우표가 유가증권이 아닌 이유는 [[채권]], [[수입인지]]와 달리 한번 구매한 우표를 정부가 '''[[현금]]으로 되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인지는 5%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지만, 우표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고 단지 다른 종류의 우표나 [[엽서]]로 교환만 가능하다. 한국, 영국, 미국은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한데 [[대만]]이나 [[홍콩]]같은 곳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다. 단, 발행한 지 1년 이내의 우표만 환불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일본은 인지와 우표 둘 다 1장당 5엔씩 수수료를 받고, 다른 우체국의 상품 (우표, 선납봉투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