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연습면허종별 격하 시 ==== 만약 자신이 연습면허를 1종 보통(수동/자동)에서 2종 보통(일반/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면('''격하''') 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응시원서 및 3,500원을 들고 연습면허 발급창구로 가서, 연습면허 축소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면허종별을 격하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연습면허 번호와 격하한 연습면허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므로 주의할 것. 기존에는 연습면허가 변경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변경된 것.[*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이를 안하고 있다가 연습면허 만료기간이 다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여 2종으로 격하 후 1년 연장 + α 반복 등] 예를 들어 2016년 12월 23일에 1종보통 연습면허를 받았는데 2017년 1월 10일에 2종 보통으로 격하했다면 2종 보통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1년간이다'''. 그리고 '''한번 격하하면 기존의 연습면허는 무효가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자'''.[* 물론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2종 보통(자동) 연습면허로 격하 시, 2종 보통(자동)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거의 수직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도로주행교육은 2종 보통(수동/자동)을 기준으로 받게 되며 주행시험 역시 2종 보통(수동/자동)으로 치른다. 이 문단에서는 격하 상황일 때만 언급했는데, 이는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로의 격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격상의 경우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격하가 가능한 이유는 이미 1종 보통(수동/자동)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했고, 1종이 2종 보통의 상위면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2종 보통 면허 보유 상태에서 1종 보통이 필요하다면 그냥 도로주행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