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2016년 12월 22일부터 ===== 2016년 12월 22일 시험개편 이후 감점체계가 5/7/10점 단위로 바뀌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며, 실격되면 그 자리에서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하차한다. 정확한 채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나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395|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10점 감점 항목은 6개, 7점 감점 항목은 23개, 5점 감점 항목은 18개이다. || * 출발전 확인 * 차문 닫힘 미확인: '''-5'''.(자동) 검정원은 보통 조수석 문을 잘 닫지만, 자신이 운전석 문을 잘 안 닫았거나, 참관인이 뒷좌석 문을 잘 안 닫은 경우가 있는데, 차문을 정확히 닫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자. * 차량 점검 및 안전 미확인: '''-7'''. 시험용 차량은 직원들이 점검하므로, 그냥 바퀴와 차량 뒤쪽에 장애물이 없는지 한 바퀴 둘러서 확인만 하면 된다.[* 타이어를 발로 건드려서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씀드리자.] 탑승 후에는 사이드 미러와 후사경(룸미러)이 잘 보이는지 고개를 돌려서 확인한다. 감독관이 봐야 하니까… *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10'''(자동) * 운전자세 * 정지 중 기기 작동 미숙: '''-5'''.(반자동)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대기하면 10초당 5점씩 감점된다. 정지 중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클러치를 떼야 한다.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몇 학원은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도 감점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에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10초 이상 밟을 경우 감점이 난 경우, 클러치를 떼야한다. * 대기 중 기어 미중립: '''-5'''.(반자동) 신호대기나 기타 사유로 일시 정지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않으면 10초마다 5점씩 감점된다.[* 연비 향상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시험 규정이니 지켜야 한다. 또한 기어를 D로 놓고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을 시 차가 [[크리핑 현상]]으로 인해 전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전진하다 의도치 않게 정지선을 넘어가 신호위반으로 실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중립 상태는 브레이크를 떼어도 평지에서는 제자리에 서 있는다.)] 자동차량만 해당된다. 실제로 우회전을 하다 적색신호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제2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짧은 정지 때도 기어미중립으로 감점을 먹는 케이스가 많다. 대기 중 기어 중립은 반드시 해주자. * 출발 * 20초내 미출발: '''-10'''(반자동) * 10초내 미시동: '''-7'''.(반자동) 시동을 꺼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 켠 뒤 클러치와 브레이크 꾹 밟고 기어 중립 넣고 다시 시동을 걸자. 1종이나 2종보통이나 똑같이 클러치를 사용하지만, 가솔린 엔진을 쓰는 2종 수동차량의 엔진이 훨씬 예민해서 잘 꺼진다.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2종 수동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이다. 어차피 수동으로 시험 볼 거라면 엔진이 잘 안 꺼지는 디젤 차량[* 대표적으로 [[현대 포터|토크가 강해서]] [[기아 봉고|밟는 대로 부드럽게 나가주는 1.5톤 트럭들]].]을 쓰는 1종을 운전하는 게 주행시험에서 더욱 유리하기 때문.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 주변 교통 방해: '''-7''' * 엔진 정지: '''-7'''.(반자동) 도로주행시험 도중 누적 3회 이상 시동을 꺼트릴시 운전능력부족으로 채점용 태블릿PC에 연결된 차량내부 센서가 자동으로 실격처리한다.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긴장금물'''.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시동을 꺼트렸다면 차분하게 다시 켜서 출발하면 된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여 잘하던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 시동 켜는 건 잘 켰는데, 이후 출발하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려 '''신호위반''' 혹은 운전능력 미숙의 사유로 실격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으니까 주의하길 바란다. 시동을 다시 켠 시점에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시동 켜고 서있으면 된다. 가끔 시동이 꺼져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에서 기어를 1단에 넣어야 할 것을 위치가 비슷한 3단에 집어넣고 시동을 거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시동은 잘 걸려도 클러치 떼면 시동이 바로 꺼지고, 이러면 벌써 14점 감점이기 때문에 1단인지 3단인지 잘 보고 기어를 집어넣자.] * 급조작/급출발: '''-7'''. (반자동) 악셀을 너무 세게 밟을 경우 감점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누적하여 3회 이상 급출발을 하거나 3000RPM 이상으로 회전수를 높일 시 실격. RPM이 쭉 올라가면서 부웅! 하는 큰 소리가 나면 급출발일 확률이 높다. 악셀은 조금만 밟아도 금방 속도가 오르니 꾹 밟기보다는 지그시 눌러 주자. * 심한 진동: '''-5''' 수동차량으로 검정을 볼때 높은 기어에 놓고 출발하거나, 잘못 변속한 경우 심한 진동(변속 충격)이 발생한다. 또는, rpm을 너무 높여놓고 클러치를 들거나 반클러치 상태에서 엑셀을 강하게 누르면 차량이 말을 타게 된다. * 신호 안함: '''-5'''.(반자동) 출발할 때 좌측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 신호 중지: '''-5''' * 신호 계속: '''-5'''(반자동) * 시동 장치 조작 미숙: '''-5'''.(반자동) 시동이 걸려있는데 또 시동을 한 경우. * 가속 및 속도 유지 * 속도 낮음(반자동)/속도 유지 불능(반자동)/가속 불가(자동): '''-5'''. [[KD 운송그룹|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도 속도를 내지 않거나]], 기어를 적절한 단으로 조작하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가속 불가로 5점 감점된다. 보통 감독관이 "속도 좀 내요", "악셀 좀 밟아요", "n ㎞/h 이상으로 달리세요" 라면서 주의를 주는데 그 때 속도를 좀 내면 된다. 다른 차량들도 교육중/검정중 표시가 붙어있는 차를 보면 대부분 이해해 주므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차라 무시하고 오히려 수험자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거나 할때 일부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기 어렵게 속도를 높이는 등 되먹지 못한 짓을 하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다. 도로주행은 제한시간이 없으므로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을 우선하자. * 제동 및 정지 * 타력주행[* 30㎞/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수동)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엔진과 바퀴 사이에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관성으로 주행하는 것. 얼음판을 미끄러져가는 썰매를 생각하면 된다.]: '''-5'''.(자동) 이 경우 [[엔진 브레이크]] 사용미숙으로 5초당 5점씩 감점된다. 타력주행을 할 줄 알더라도 하지 마라.[* 다만 이와 반대로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기어변속 구간을 제외하면 돌발상황 시 타력주행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기능시험에서는 중간에 시동 꺼먹으면 골치 아파진다.] * 제동 방법 미흡: '''-5'''. 제동이 필요한 경우인데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지 않는 경우. * 정지 때 미제동: '''-5'''.(자동) 정지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초당 5점씩 감점된다.[* 이는 필수다. 차는 무슨 상황에 걸릴지 모른다.] * 급브레이크 사용: '''-7'''.(반자동) 급브레이크 3회시 실격된다. 잘 하는 사람들은 정지 할때 반동없이 부드럽게 정지하겠다고 거의 엔진이 떨리지 않는 정지상태에서 브레이크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하지 말자. 정지시 미제동으로 감점된다. 적당히 앞차와 거리가 좁혀지면 반동이 주는 불쾌함은 참고 브레이크를 적당한 세기로 밟아야 한다. 신호를 잘 보면서 한두번 씩 살살 브레이크를 밟아주며 정리하자. 실제로, 급브레이크의 경우 시험 끝나고 출력해 주는 채점표에서 소숫점*G로 표기되어 나온다. * 조향 *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7'''. 핸들 조작 미숙, 교차 파지,[* 양팔로 블럭 쌓듯 순서를 바꿔줘가면서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고 돌리려 해서 양팔이 꼬이는 경우.] 한 손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는 경우 각 7점씩 감점된다. 위험 상황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감독관 재량이라, 스티어링을 돌릴 때 손을 핸들 안에 넣은 상태로 잡고 돌렸다고 감점시키는 채점관도 있다. * 차체 감각 * 우측 안전 미확인/1미터 간격: '''-7'''. 특히 주차된 차가 많거나, 도로 간격이 좁은 1~2차선 코스에 걸릴 시 조심할 것. 우측 안전 미확인은 우회전 직전에만 적용한다. * 통행 구분 * 지정차로 준수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끼어들기 금지: '''-7''' * 차로 유지 미숙: '''-5''' * 진로변경 * '''진로 변경 시 사이드 미러를 안 본 경우'''(안전 미확인): '''-10'''. 눈동자만 굴리지 말고 고개까지 확실히 돌려서 볼 것. * 진로 변경시 지시등 관련 감점 요인 *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진로 변경신호 불이행): '''-7'''. 생각보다 많이 감점되는 요인이다. 좌회전 할때는 우측통행인 도로 특성상 잘 켜지만 [[적신호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평소에도 잘 안켜는게 일상이라 이걸 보고 배운 수험생들이 우회전시 안 켜는 수험생들이 많으며,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색등 일시정지 규정이 도입되고 기어중립은 넣으면서 지시등은 못 켜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숙련자들도 많이 감점을 당하는 부분인데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잘 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기에 취소 후 재취득자들도 대게 여기서 감점을 많이 당한다. * 지시등을 켠 채로 30m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진로 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7'''. 대략 차선을 나타내는 점선 5개를 기준으로 하면 쉽다. 대게 2~3초정도 주행하면 30미터를 가게 된다. 안전확인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면 이 항목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 진로변경 도중 지시등을 끈 경우(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7'''. * 진로변경을 마친 뒤에도 지시등을 끄지 않은 채 10m 이상 진행한 경우(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7''' - 출발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을 시에는 이 항목 대신 '신호 계속'으로 감점된다. * 한 번에 차선을 두 개 이상 가로지르는 경우(진로 변경 과다): '''-7''' - 극히 일부 경우(좌회전 포켓이 2차로 이상 있을 때 중앙선 테두리를 따라 들어가는 등)를 제외하고 한 차로마다 방향지시등을 껐다 켜면서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이도 감독관 재량이라 도로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차선을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 특히 [[안양교도소]] 구간에서 도로주행이 있는 경우 거의 100%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 * 교차로, 횡단보도, 실선 등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로변경 하거나 교차로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경우(진로 변경 금지 장소 변경) 또는 유턴 시 한쪽 바퀴가 중앙선을 물고 도는 경우.[* 좌회전시 1차로 또는 좌측 포켓차로, 우회전시 가장자리 차로]: '''-7'''.[* 특히 이 감점 부분은 잘못 진입하다 다른 차선에서 올바르게 진입하던 차랑과 교착되면 사고 유발 행위로 바로 실격 되니 조심해야 한다.] * 진로 변경 시기를 놓쳐 뒤쪽 차에 방해가 된 경우(진로 변경 미숙): '''-7''' - 이 경우 주변교통방해로 추가 감점을 먹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 변경시 깜빡이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므로 실전에선 반드시 지키자. * 교차로 통행 등 *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안전 표지 등이 있을 때 서행/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경우''': '''-10'''. 진로 변경 시 및 좌/우회전 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자. *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신호차 방해/꼬리 물기/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7''' * 좌우회전 시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좌우회전 시 미신호): '''-7'''(자동) * 교차로 30m 전에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교차로 30미터 전 미신호): '''-7'''(자동) * 주행 종료 *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 '''-5'''. * 종료엔진미정지: '''-5'''. * 종료주차확인기어 미작동: '''-5'''. 시동을 종료한 다음에는 기어를 1단(평지/오르막)이나 후진(내리막)으로 변경한 후 시험을 종료해야 한다.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 수동차량의 경우 오르막이 애매하다 싶으면 급출발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급출발 한번하면 7점 깎이고 말지만 오르막에서 급출발을 피하려다가 삑사리나면 시동을 꺼트리는 것(-7)은 기본이요 감독관이 뒷차량의 교통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7) 출발지연까지 먹으면(-10) 한번에 무려 '''24점'''이 날아간다. 거기에다가 당황해서 10초 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면 7점이 또 날아가서 '''31점'''이 날아가서 그대로 불합격 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구간 제외 감점 없는 완벽한 주행을 한다면 모를까 매우 높은 확률로 [[함정|한 위치에서 광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7점 깎이고 급출발하는게 여러모로 이롭다. 자동차량이야 [[크리핑 현상]]이라는 물리적 현상 덕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빨리 떼서 액셀로 옮긴 뒤 좀 밟아 주면 오르막에서 무난히 출발할 수 있다. 수동 차량 출발 시, 클러치를 밟고 1단 아님 2단기어[* 1단으로 출발하던 2단으로 출발하던 상관없다. 자신에게 맞는 운전을 하는게 중요하다. 추가로 팁을 주자면, 2단 출발시 시동 꺼질 우려가 좀 있기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악셀을 밟아 미리 RPM좀 올리고 반클러치로 출발하자. 어지간해선 시동 안꺼먹는다. 오르막에서 출발할 때는 1단으로 출발하는게 좋지만 다만 2단, 3단까지 정신없이 훅 올라갈 수 있으니, 2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클러치 쓰는 감각만 잘 익힌다면, 오히려 1단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편할 수 있다.]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떼다 보면 차가 덜덜 떨리는 느낌이 온다.[* 이를 반클러치라고 한다. 클러치디스크가 살짝 붙어서 약하게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 이 때 액셀을 천천히 밟아주면서 클러치를 떼면 차가 스르륵 나간다.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2단 집어넣고 클러치의 3분의 1은 빨리 떼고 악셀을 살살 밟으면서 나머지 3분의 2를 살살 떼면서 출발하면''' 부드럽게 나간다. 다만 반클러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시험용 차량 중 일부 노후 차량은 절반가량 떼야 동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끔 몇몇 전문학원에서는 차량이 노후돼서 출발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액셀을 먼저 살짝 밟고서 클러치를 살살 떼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클러치를 밟을 땐 빠르고 강하게 때려밟던 살살 즈려밟던 별 상관없다. 클러치는 동력을 끊는 역할이기 때문. 살살 밟으면 저속에서 차가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단, 뗄 때는 지금이 클러치를 놔도 되는 상황인가 고려해야 하고, 살살 뗄 것인지 바로 뗄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주행 중이라면 모를까, 정지 상태에서만큼은 부드럽게 떼야 한다. 급하게 팍 하고 떼버리면 차가 심하게 덜덜거리면서 시동이 꺼진다!] 감각으로 익숙해지면 상관없지만, 생전 처음 차를 몰아보는 상황에선 생각을 해야 한다. 1종은 RPM 기준으로 1000RPM 정도에서 시프트 다운, 2000RPM 정도에서 시프트 업을 해 주면 된다. 혹은 그냥 소리를 듣고 차가 좀 울부짖는다 싶으면 감으로 바꿔도 된다. 일일이 보면서 바꾸는것보단 그게 훨씬 편하다. 속도로 따지면 1단출발시 바퀴 굴러가기 시작하면 즉시 2단으로, 2단출발시 20㎞에서 3단으로, 40㎞에서 4단으로, 60㎞에서 5단으로 변속하면 얼추 맞는다. 5단은 고속기어임으로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대도시의 경우 대개 50㎞ 제한이므로 4단까지 사용한다. 주행 코스가 70㎞인데 60㎞ 속도유지 과제가 주어지면 그 때 5단을 쓰면 된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10㎞/h씩 낮아져 국도에서도 5단을 쓸 일은 거의 없다.] 면허시험용 차량은 변속기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아, 변속 시 종종 중립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해서 힘으로 우겨넣지 말고 [[더블 클러치|클러치를 떼었다가 다시 밟아서 넣으면]] 기어가 쏙 들어간다. 다만 레드존에서 기어변속을 하면 5점 감점된다. 교통 상황이 원활하고 교차로 간 거리가 넉넉한 경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40㎞~60㎞ 정도로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속도유지 과제는 15초 동안 부여되며 이 가운데 3~5초 이상만 지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된다. 이때 계기판 속도계가 지정속도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계기판 속도는 실제 주행 속도보다 살짝 높게 표시되는 반면, 태블릿 PC는 GPS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코스의 제한속도를 10㎞ 이상 초과하면 즉시 실격 처리 되므로 속도는 적당히 내자. 만약에 본인이 진로변경이 서툴거나 할 때 많이 망설이는 타입이면 차가 많은 도심도로에서는 '''절대로 가장자리 차선(제일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면 안 된다'''. 이런 도로들은 간혹 가장자리 차선에 [[주정차위반|정차 혹은 주차]]를 하고 있는 택시 혹은 트럭 같은 차들이 높은 확률로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주정차 하고 있는 차 뒤에 멈춰서 진로변경을 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자들조차 멈춰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들을 피해 차선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고속도로] 진로변경에 미숙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도로가 정체된 상황이면 차들이 알아서 양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쩔쩔매다가 연속으로 감점먹고 실격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우회전을 하기 위해 미리 가장자리 차선에서 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우회전을 해야 한다면 미리 하지 말고 우회전을 해야 할 지점이 보일 때 그때 차선을 가장자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 [[수동변속기]]는 주행 중에 4단에서 2단으로 '갑자기' 변경하면 [[엔진 브레이크]]로 인해 급제동이 되면서 감점된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기계가 잡아내므로 항의도 못 한다. 감속하여 적절한 속도에서 2단으로 바꾸거나 완전히 정지해서 바꾸는 것이면 상관없다.[* 차량에 세팅된 기어비에 따라 적정한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면허 취득전이라 시험치르는 상황 한정으로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이나 혹은 운전면허 취득이후 한정으로 자동차 설명서에 특별히 언급되는 내용이 없는 이상은 보통 20㎞/h 정도로 감속했을 때 4단 기어가 들어 가 있던 상황에서 2단 기어로 바꿔주는것은 문제가 되는일은 별로 없을 것 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한 상황이면 중립에 둬야한다. 괜히 왼발이 불편하게 클러치 페달만 밟고있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 이러한 조작을 감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급감속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위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만 차에 부담을 주는 걸 감수하고 쓰라고 하는 운전법이라 시험에서는 일절 허용이 안 된다. 눈길이나 빙판에서는 평소에 비해서는 감속 운행 해야 하며 주행시험 자체가 별로 속도 낼 일이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지 말자. 이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즉시 실격되는 사유'''들이다.[* 어떤 방식으로 실격으로 처리하냐면 검정원이 쓰는 태블릿의 채점 프로그램에는 4개 카테고리 별로 감점 항목이 적혀있는데 출발, 통행 구분, 좌우 회전, 실격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실격 카테고리 부분에는 모든 항목이 감점 '''10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즉, 실격 사유가 적발된 순간 남은 점수에서 100점을 깎아 모든 점수를 소멸시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은 면허 취득 뒤에도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다. *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오면 시험을 못 본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으로 제재가 없었다. 남, 여 가리지 않고 샌들, 슬리퍼, 하이힐 등 운동화를 신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응시 가능했다. 이는 운전면허 전문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학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 운동화를 신고 가자. 이런 신발을 신고 운전하는 것은 평소에 운전할때도 자제해야 하는 습관인데, 개방형 신발들은 페달에 걸려서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고정되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멋스럽게 묘사되지만 당신은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무면허 운전자다. 영화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시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능사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지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2016년부터 [[운동화#s-1]], 산업현장에서 [[필수요소#s-1]]나 마찬가지인 작업화 같은 [[안전화]] 외에는 전부 퇴실 조치된다.] 여성 수험생의 경우 [[하이힐#s-1.1|하이힐]]을 신고 응시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 응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운동화를 포함한 다른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동): 당연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도로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격된다. 안전벨트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매도록 하자.[* 딸깍하는 소리가 나야 제대로 매진 거다. 대충 매다가 주행 중에 풀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실격된다.] 또한 시험 도중에 안전벨트를 푸는 것도 실격되니 시험종료멘트 나오기 전까진 절대 풀면 안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자동): 주행시험 실격 사유 중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차량 노후화로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잘 안 밟히는 경우가 있어서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것. 2번까지는 봐 주므로, 처음에 안 되면 차근차근 차분하게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다시 한 번 꽉 밟아보자. 간혹 키가 작거나 다리가 짧아서 운전석을 제일 가까이 맞췄음에도 클러치를 끝까지 밟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등받이를 가져와서 등 뒤에 놓고 운전을 하자. 시험 볼 때 자기가 키가 작다 싶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검정용 차량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단신들은 꼭 참고하도록 하자. * 중앙선 침범: 그냥 일반 차선을 잘못 넘는 건 감점 7점이지만 중앙선은 침범 시 실격이다. 주행 중 중앙선을 넘으면 실격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턴을 해야 하는 코스의 경우 유턴 차로의 흰색 점선에서 유턴'''해야 한다. 양쪽 바퀴가 모두 황색 실선을 넘어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 된다. 하나만 걸친다면 진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7점 감점. 코스 중에 국도가 있으면 대개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 중앙선 침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신 중앙분리대에 박으면 사고유발로 실격인 점은 같다. * 시험관의 통제, 지시 불응: 감독관의 지시 없이 진입 불가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거나[* '''코스 이탈'''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차를 추월하려 하거나[*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이 추월을 지시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키고 가야한다.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추월했다간 실격이다.] 이유 없이 클락션을 울리거나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운전중 휴대폰 사용'''도 지시 불응에 해당된다. 가끔 출발 전 휴대폰을 아예 끄라고 지시하는 감독관도 있는데 이 경우 꺼야 하며, 끄라는 지시가 없어도 괜히 알림이 울렸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끄는 것을 추천한다. 연장선상으로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들으면서 주행하는 것''' 역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에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어폰을 끼고 주행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어 그럼 버스 기사님은? 할 수 있는데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계시고 애초에 이런 분들은 운전이 업이신 만큼 운전의 달인이시다.][*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를 해야된다.] 시험 중에는 운전 및 채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조차도 틀지 않는다. '''주행시험을 치는 응시생은 아직 무면허이며, 옆에 탄 감독관은 면허를 따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중앙버스전용차로]] 침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청색 실선을 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만 해도 실격 처리가 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일부 수도권 운전전문학원에서 극소수로 있으며, 부산에도 충렬대로~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조성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 경유 코스가 있는 운전전문학원이 생겼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직 없다. * 우측버스전용차로 침범: 위와는 달리 우측 맨 끝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전용차로 지정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로 계속 달리면 실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끼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 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 청색 점선에서 즉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역시 청색 점선에서 차선변경해야 한다. 전용차로 미지정 시간대라도 청색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진로변경금지 위반으로 7점 감점. 우측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있는 면허시험장은 강남([[영동대로]], '''전일제'''), 도봉([[동일로]], 출퇴근)이다. * 신호 위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격되는 사유'''다. 신호 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을 빨간불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노란불에 지나는 것'''이다. 그러니 신호등 앞에서는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감속하고, 신호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호가 유지되겠다 싶으면 다시 액셀을 밟아서 진행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또 비보호 좌회전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게 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량 방해 없이 좌회전이다. 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때 유난히 신호 타이밍을 맞추는 데 애를 먹는 곳이 있었다면 아예 그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부터 시속 30㎞ 정도로 서행하는 것도 괜찮으며, 한 번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서 속도를 낮추는 것도 추천한다. 저속으로 하면 5점 감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을 괜히 신호 맞추겠다고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일 짜증나는 것은 정지선 코앞에서(정지선을 기준으로 1~2m 앞)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을 넘게 되므로 그냥 악셀 밟고 지나가야 한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옆에서 "지나가세요"라고 감독관이 지시하며, 신호 위반 실격을 잘 때리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출발 전에 미리 물어 보자.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코스 안에 없다는 가정 하에 보통 30~50㎞/h 정도의 속도를 시험 내내 유지하면 무난한 편이다. 일정 속도 이상 유지 과제를 하는 중에 속도 내는데 집중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 신호등을 보면 일단 감속하는 습관을 들이자. 신호때문에 속도 유지에 실패하더라도 감점하지 않으며, 애당초 신호등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유지 과제를 잘 내지도 않는다. '''유턴 신호위반'''으로 광탈하는 경우도 있다. 유턴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시, 보행신호시' 혹은 '좌회전시', '↙신호시' 등 언제 U턴을 해야 하는지 적혀있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 때나 유턴을 하면 이 또한 신호 위반이다.[[https://youtu.be/fA1Fydq4Qps?t=4m10s|유턴 신호 위반으로 탈락 사례]] 실제로 도로 주행 코스 첫 유턴 신호에서 유턴 표지판의 '좌회전시'(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 표지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서 유턴 했다 출발 5분만에 광탈한 사례가 존재한다. 유턴 표지판마다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 지시가 다르므로, 표지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일부 학원의 경우 정지선이 아니라 횡단보도 절반 이상이 실격 기준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두 겹 횡단보도에서 안쪽 횡단보도를 살짝 밟으면 정지선 위반으로 7점 감점되며, 절반을 너머 바깥쪽 횡단보도를 밟으면 실격이다. 이 경우는 안과 밖이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인 셈. 그리고 정지선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간혹 당황해서 시동을 꺼트리다가 다시 엔진을 가동하여 출발하려고 할때 신호가 바뀌어 "실격"입니다하는 사례도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어있다시피 "침착"하자. 시동을 다시 켰을때 신호가 애매[* 위에 언급되어있다시피 노란불 이상을 뜻한다. 그냥 쌩쌩 지나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다면 감점 혹은 실격될수 있으니 유의]하면 그냥 시동만 킨 상황에서 서있으면 된다. 간혹 20초이내 미출발이라며 감점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런경우 시험관이 알아서 조정해준다. 어떤 기준이든 앞 범퍼가 정지선을 살짝 밟은 정도로는 바로 실격을 때리지는 않는다. 한편 단순 교통흐름 방해의 경우 7점이 감점된다. 2012년 11월 이전에는 신호위반시 10점 감점이었으나, 현재는 아예 실격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우회전 신호위반에 주의할 것. 우회전은 비보호 취급하여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이면 우회전 표시 없이 안전하게 눈치껏 우회전하는게 디폴트이긴 한데, 신호 중에 '''우회전을 통제하는 진행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신호등에 써놓은 곳엔 이걸 따라야 한다. 보통 오거리 이상, 혹은 길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반인들은 그냥 눈치 봐서 우회전 하더라도 검정중인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가선 안된다. 남들 하는대로[* 특히 뭐가 그리 바쁜지 차선이건 신호건 다 내팽개치고 휙휙 지나가는 버스(이쪽은 그나마 사정이 있겠지만.), 택시, 화물차가 자주 그렇다. 일반 차들은 그래도 신호를 잘 지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면 복잡한 코스에서 진행 요령을 얻을 수 있으나, 버스나 택시, 화물차는 절대 따라하지 말자.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실격 사유가 너무 많아 한번에 훅간다. 운 나쁘면 사고 난다.] 따라갔을 뿐인데 신호 위반으로 한방에 끝난다. 만약 코스중에 이런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숙지해둬야 실격되지 않는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다음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실격되는 요인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신호 위반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신호 위반은 2012년말에 실격으로 바뀐 거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그냥 실격이었다.]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2개 건너야 하는데,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 1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정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사람이 없을 때에 진행이다. 2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에 무관하게 사람이 없을 경우에 진행한다. '''사람이 도로에 발을 내딛었다면 설령 도로 반대쪽에서 무단횡단으로 건너오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부러 횡단보도에 발을 밟는 것. 이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면 실격 크리가 될 수 있으니 감독관한테 물어보자.]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무단횡단 중이라고 옆을 딱 붙어 지나간다던가,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로 올라서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실격 처리된다. 감독관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시 정지하자. 이 때문에 우회전할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뒷차가 크락션 울리는 뭣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뒷차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만약 뒷차가 크락션 울렸다고 출발하려고 하면 실격 처리될 수도 있다. 주의하자! 이런 경우라고 해서 주변 교통 방해로 감점(-7)시키지는 않는 편이다'''. 보통 도로주행 시험 중인 차 옆에서 운전하는 일반 차량은 최대한 도로주행 시험 차량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보행자들은 도로주행 시험차량이라고 특별히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쓰이는 요소다. 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는 30㎞ 이상은 내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신호가 안 보여서 조금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 필히 감독관에게 물어보자. 2018년 운전면허 시험규칙 개정 이후로 우회전하기 전 빨간불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중립기어 필수.[* 다만 일부 전문학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일반도로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며, 그냥 통과하면 실격된다.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인도를 타넘었다든가, 다른 차와 부딪히거나 그럴 뻔한 상황 등, 주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다. 좀 애매하긴 한데, '''감독관이 운전대를 잡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면 무조건 실격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뒷차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내가 앞유리로 보는 시야로 앞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일 때 정차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앞유리 시야로 앞차의 뒷바퀴가 가려지면 원칙 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감점되었으나, 바뀐 채점항목에서는 삭제된 듯 하다.] 사고 나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책임을 묻긴 하는데 일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지르든 당하든 일단 사고가 나거나 거의 날 뻔하면 바로 실격된다. 근데 이보다 더 억울한 건 객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 감독관이 위험하게 했다고 실격을 주는 경우다. 이럴 때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블랙박스를 보자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주관적인 거라 웬만큼 완벽하게 운전한 게 아니라면 결국 바뀌지 않고 감독관의 생각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번복이 잘 안된다. 진짜 깐깐하거나 운이 없는 경우라면 전봇대나 나뭇가지 같은 데에 '''사이드 미러가 스쳤다고 실격'''을 주는 감독관도 있다. '''특히 출발할 때'''. 그러니, 특히 출발 시에는 항상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방 확인을 한 뒤 출발하자.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자동): 검정원이 보기에 운전을 지속하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 이 기준에 100% 걸리는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좌우를 헷갈린다거나'''[* 방향지시등 잘못 켜는 건 애교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운전대다.], 클러치의 잘못된 조작으로 시동을 3번 이상 꺼트린다든가, 급브레이크를 3회 이상 밟는다든가, 한 장소에서 연속으로 3회 이상 출발 불능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것도 은근히 억울한 사례들이 많다. 시동같은 거야 그렇다 쳐도 급제동을 3번 정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브레이크를(기계에서 급제동 처리 안됐는데도) 급제동에 가까우니 운전 미숙 처리 실격한다던지. 정차 중에 뒷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본 건데 그 사이에 앞차가 출발했다고 1, 2초 이상 차이가 난 것도 아닌데 실격을 주기도 한다던지.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기다리다가 바꿨는데 느리게 바꿨다고 운전 미숙 실격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출발지연은 20초이내는 7점, 20초이상 10점으로 규정이 생겼으며 진로변경 미숙 또한 7점 감점으로 규정이 생겼다. 어떤 규정을 줄 지는 복불복이지만.] 결국 검정원 주관대로 보는 실격 부분들은 검정원 마음이라 검정원 운빨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평가라는 건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같은 거다. 확실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다.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닥 쉽게 먹히지는 않는다. 다만 항의해서 잘못된 평가로 번복된 사례도 있으니, 억울하면 항의하기는 해 보자. '''2016년 12월 22일부터는 아예 자동 채점으로 바뀌어서 감독관 마음대로 실격 주는 일은 없게 되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 가끔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 정지 팻말이 나온다.] 정지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서행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된다. 특히, [[학원가]]에서 시험보는 사람들은 요주의. 단, 초중고 과정이 다 있는 국제학교 주변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최고속도를 10㎞/h 이상 초과'''(자동): 과속으로 실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으로, 보통 [[안전속도 5030|시내구간에선 제한속도가 50㎞/h]]다.[* 의외로 맞추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당연히 대부분의 차량은 제한속도따위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 그러니 다른 차량의 속도는 신경쓰지 말고 꾸준히 계기판을 보며 제한 속도를 맞추도록 하자.] 일정부분 봐 주는 것 없이 즉시 실격이며, 채점기에서 바로 잡아서 자동 실격 처리하므로 감독관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30㎞/h인데 2016년 12월 22일부터는 이런 구간에서는 1㎞/h만 넘어도 바로 실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10㎞/h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안내기에서 제한 속도를 알려주면 그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연습하자. 불안하면 30㎞/h 구간에서는 25㎞/h를 유지하면서 주행해도 좋다.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2016년 12월 22일부터 추가된 규정. 구급차, 소방차 등이 지나가는 경우에 양보 불이행으로 실격된다. 긴급출동이 아닌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차들은 평시에는 도로에 나올 일이 없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여러분이 검정 중일때 이러한 긴급자동차들이 출동[* 단,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들이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서 긴급 출동중인 것을 주변에 인지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으며, 출동 업무가 다 끝나서 복귀하는 중 등등의 상황에서 사이렌도 경광등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자동차 특례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들도 다른 차와 똑같이 규정 속도, 차선, 신호를 모두 지켜야만 한다.]하여 여러분이 검정중인 차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비상등을 3회정도 점등하여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것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지시켜주고, 이후 비켜줄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선 변경을 해주면 된다. 옆 차선 운전자도 옆에 긴급자동차가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옆 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차량 간격을 내줄 것이다. 경찰차나 구급차 등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긴 한데 저 차가 긴급자동차인가 싶을 때는 번호판을 보면 된다. 번호판 앞 숫자가 3자리로 늘어난 뒤로는 긴급자동차들의 번호가 998, 999로 시작하게 정해져있다. * 교통사고 야기: 대물 사고의 경우 당 시험만 탈락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 실격되는 것은 물론 연습면허 취소 + 1년간 응시 제한도 걸린다. 물론 자신이 [[가해자]]일 때의 이야기. * 점수 미달: 감점 사항이 누적되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채점기가 즉시 불합격을 통보하지는 않고, 검정원의 정차 지시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 음주운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격은 물론 연습면허 즉시 취소 + 1년간 응시 제한이며, 운전면허 시험 전날부터는 위드마크 공식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금주 하도록 하자. 숙취운전으로 인해 억울하여도 어쩔 수 없는 부분. *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 중 하나로 중앙선 침범이 있다. 이런 경우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왼쪽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다면 잠깐 침범해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지나쳐 갈 수 있다. 중앙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후 꺼야 한다. 중앙선 계속 침범해있는데 비상등 껐다? '''안타깝게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어 실격이다'''. 시험장이나 학원에 따라서는 비상등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연습할 때 강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 케바케니 강사 말을 잘 따르자. * 파란불 우회전 시 앞의 차가 정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켜진 경우. 어린이 보호 차량일 경우 추월시 실격. 횡단보도에 정차시 실격.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신호 변경시 실격. 당연하지만 후진시 실격.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역 근처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쫙 깔려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파란 불이라고 우회전을 했다가 앞의 차가 우회전 하다말고 정지해 있어서 실격당한 사례가 있다. '''특히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우측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학원에서처럼 강사나 감독관이 감독하는 경우엔 (보통 합격률 보전을 위해[*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강사가 잘 못 가르쳤거나, 감독관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합격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융통성 있게 보는 편이지만, 면허시험장에서 감독관을 태우는 경우라면 얄짤없다. 실격되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해서 ''''내리세요''''라고 하차 명령 직후 감독관이 직접 운전해 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으로 복귀한다. 유턴 장소를 잘못 잡는 등 영 못미더운 경우에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점수 미달 불합격의 경우, 검정원 재량에 따라 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상으로는 감점이 35점을 초과하면 감독관이 시험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실격과는 달리 의무사항은 아니라 감독관이 보기에 정말 안타깝게 불합격된 경우에는 연습이라도 하라고 끝까지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